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문화예술과-2726 결재일자 2022. 2.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술정책팀장 문화예술과장 문화본부장 이광훈 김정은 박원근 02/25 주용태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2. 2. 문 화 본 부 (문화예술과)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305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원안의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의결 및 이송경위 ○ ’21.10.14. 개정조례안 발의(최영주 의원) ○ ’22.2.14. 제305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원안가결 ○ ’21.2.21. 제305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 ?? 개정내용 ○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의원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남1) ○ 주요내용 - 탄력적인 인사 운영을 위해 투자·출연기관 간 상이한 임원 연임기간을 1년 단위로 통일하는 공기업담당관 방침(’19.1.)에 따라 서울문화재단의 연임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현 행 개 정 안 제9조(임원의 임면 등) ① (생 략) ②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3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생 략) 제9조(임원의 임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으며, --------------------------- ③ (현행과 같음) ※ 다만, 재단 운영조례의 연임규정을 3년으로 명시하는 조례 개정이 ’19년 1월 3일 이루어짐에 따라, 행정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1년 단위 연임 개정을 보류해 왔음. ?? 검토의견 : 수용 ○ 동 개정조례안을 통해 탄력적인 인사운영과, 우수인재의 시정 참여기회가 확대될 수 있어, 시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향후계획(안) ○ ’22. 2. 25.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22. 3. 3.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2. 3. 10. 개정조례 공포 및 시행(법무담당관) 붙 임 : 조례 공포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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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문서번호 문화예술과-2726 생산일자 2022-02-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광훈 (02-2133-2555) 관리번호 D000004482585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