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관계법령 위반자 과태료 부과처분 사후결정 통보(2019-52)

서초소방서 수신자 소방행정과장 (경유) 제 목 소방관계법령 위반자 과태료 부과처분 사후결정 통보(2019-52) 1. 예방과-14589(2019.08.01.)호『소방관계법령 위반자 과태료 부과처분 사후결정』 과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 소방관계법령 위반으로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를 발부한 대상으로 부터 부과된 과태료가 납부되었기에 통보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 과태료 ② 당 사 자 성 명(명칭) 주 소 서울시 서초구 ③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④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과태료 ⇒ 금오십만원(\500,000)부과 ⑤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9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시행령 23조【별표9】 2개별기준 아목 1) ⑥ 사전통지서 발부일자 2019년 07월 22일 ⑦ 징 수 일 자 2019년 07월 25일 ⑧ 의 견 제 출 기 한 2019년 08월 08일 ⑨ 징 수 금 액 과태료⇒금40만원(감경후 금액) 끝. ※ 본 문서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니 취급시 개인정보 보호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방과장 담당자 문종훈 위험물안전팀장 고기수 예방과장 08/01 김동진 협조자 시행 예방과-14592 ( ) 접수 ( ) 우 06550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67 (반포동) 2층 예방과(위험물안전팀) / 전화 02-594-0119 /전송 02-532-2116 / jhm7425@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소방관계법령 위반자 과태료 부과처분 사후결정 통보(2019-52)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초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4592 생산일자 2019-08-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문종훈 (02-594-0119) 관리번호 D000003782606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