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3/4분기 서울광역자활센터 운영지원 예산 교부 통보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광역자활센터장 (경유) 제목 2019년 3/4분기 서울광역자활센터 운영지원 예산 교부 통보 1. 자활지원과-9771 및 9772(2019. 7. 24.)호와 관련입니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의3 규정에 의거 우리시 광역단위 자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2019년 3분기 서울광역자활센터 운영지원 및 복지수당 예산을 다음과 같이 교부하오니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광역자활센터 운영지원 나. 교부대상 : 서울광역자활센터 다. 총예산액 : 금547,880,000원(금오억사천칠백팔십팔만원) 라. 금회교부액 : 금147,334,620원(금일억사천칠백삼십삼만사천육백이십원) (단위 : 원) 구 분 예 산 액 기 교부액 금회 교부액 집행잔액 합 계 547,880,000 268,274,270 147,334,620 132,271,110 (100-307-05) 민간위탁금 (광역자활센터 운영지원) 소 계 530,000,000 259,334,270 142,864,620 127,801,110 국 비 265,000,000 129,667,000 71,432,000 63,901,000 시 비 265,000,000 129,667,270 71,432,620 63,900,110 (100-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종사자복지수당) 시 비 17,880,000 8,940,000 4,470,000 4,470,000 마. 예산과목 : 복지본부 자활지원과, 저소득시민 자활지원, 저소득시민 자활사업 운영지원, 광역자활센터 운영 지원, (100-307-05)민간위탁금/(100-307-11)사회복지사업보조 바. 입금계좌 : 사. 교부조건 - 이 보조금은 타 목적에 임의로 사용할 수 없으며, 목적 외 사용시 즉시 환수토록 함. - 이 보조금의 집행과 관리를 위해서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등 회계 관계 법령을 준수해야 함. - 이 보조금은‘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및‘서울시 보조금 관리시스템’을 사용하여 관리하여야 함. - 이 보조금은 보조금 전용카드로 집행토록 함. - 이 보조금은 사업집행 완료 후 정산보고 하고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는 반납해야 함. 붙임 3분기 교부액 산출내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종열 자활사업팀장 代이종열 자활지원과장 08/01 김병기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24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층(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96 /전송 02-768-8867 / jngy21@seoul.go.kr / 부분공개(7) 정보의 개방과 공유로 일자리는 늘고 생활은 편리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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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3/4분기 서울광역자활센터 운영지원 예산 교부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자활지원과
문서번호 자활지원과-248 생산일자 2019-08-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종열 (02-2133-7496) 관리번호 D0000037833196
분류정보 복지 > 자활서비스 > 자활정책및운영 > 자활사업운영 > 자활센터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