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 이첩)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요구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이첩)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요구 1.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님께서 국민신문고(서울시로 이첩)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문의내용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요구 ○ 답변내용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도시 미관 저해, 저소득층 거주민의 재산권 행사 제약 등의 문제로, 일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려고 하는 일시적 조치입니다. 이와 같은 조치 여부는 상기 법령 등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되어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리니 이점 이해있으시길 바랍니다. 2. 댁내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함께 하길 기원드리며, 위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시 건축기획과(여명현 주무관 ☏ 02-2133-7101)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여명현 건축정책팀장 정광순 건축기획과장 08/01 박경서 협조자 주무관 홍윤호 주무관 정채문 시행 건축기획과-14472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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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이첩)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요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4472 생산일자 2019-08-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여명현 관리번호 D0000037832784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법령질의회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