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서울디지털산업단지 관련 , 안녕하십니까? 서울디지털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 및 고시 전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관련 민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디지털산업단지(이하‘G밸리’)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고시 이전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완료한 경우, 착공신고를 거쳐 건축물은 건축할 수 있습니다. 다만, G밸리 실시계획이 변경된 이후, 건축법 제11조제7항에 따라 건축허가가 취소되어 다시 건축허가를 득할 경우, 변경된 G밸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기준을 준수하여 건축허가를 득하여야 됨을 알려드립니다. 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앞으로도 시정 발전을 위해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정정은 산업거점개발팀장 代정정은 산업거점활성화반장 07/31 정덕영 협조자 시행 거점성장추진단-193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 / 전화 02-2133-8476 /전송 02-2133-0881 / cceun0916@seoul.go.kr / 부분공개(6)
18369485
20210929082102
본청
거점성장추진단-193
D000003782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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