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산업단지 지정 관련 해석민원 답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산업단지 지정 관련 해석민원 답변 1. 안녕하십니까? 우리시 산업 정책에 많은 관심을 갖고 문의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응답소(접수번호 20210525904778) 를 통해 문의하신 민간기업등이 지정 요청한 산업단지 지정 절차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가. 민원내용 -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라 산업단지게획이 승인·고시된 경우 「도시개발법」 의제조항에 대한 명시적인 협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도 산업입지법 제21조 제1항 제1호 「도시개발법」 관련 인허가가 의제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답변내용 1)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라 민간기업이 산업단지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산업단지 지정절차에 대해 답변 드리면, 민간기업에서는「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8조 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계획(안)을 작성하고, 제8조 제2항에 따라 산업단지계획 승인과 관련된 협의 및 심의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신청하셔야 하며, 이후 지정권자가 관계기관 협의, 통합조정회의,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산업단지계획을 승인고시토록 법령(특례법 제10조, 제11조, 제14조, 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따라서 지정권자가 산업단지계획을 승인고시 하였다면 산업단지 지정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나 심의 등 사전 절차는 모두 완료된 것입니다. 2) 산업단지계획 승인고시에 따른 도시개발법 의제사항에 대해 답변드리면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른 산업단지계획 승인고시가 되면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도시개발법 제17조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가 의제됨을 알려드립니다.(산단절차간소화 특례법 제15조, 산입법 제1항 제1호) 기타 문의사항이 있다면 서울특별시 산업거점활성화반(담당자 남철우, 02-2133-8471)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남철우 산업거점개발팀장 代한기삼 산업거점활성화반장 05/27 한정훈 협조자 시행 거점성장추진단-7582 ( ) 접수 ( ) 우 / 전화 2133-8471 /전송 2133-0881 / erehwon2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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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지정 관련 해석민원 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거점성장추진단
문서번호 거점성장추진단-7582 생산일자 2021-05-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남철우 (2133-8471) 관리번호 D000004264436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