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질의민원 회신(서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 질의) 안녕하세요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가 2018.12.31. 제정·시행되었는데 그 전에 건축심의를 받았다면 건축심의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리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부칙<제6946호, 2018.12.31.> 제1조(시행일)에서는“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건축계획의 변경 없이 심의를 득한대로 건축하려는 경우에는 심의를 다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조례 제34조제2항에에 따라 임대주택 건설을 통해 용적률을 완화 받으려는 경우에는 우리시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받으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위 답변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주거환경개선과(담당 김희완, ☎ 2133-7248)로 전화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희완 주거환경정책팀장 노경래 주거환경개선과장 07/31 남정현 협조자 시행 주거환경개선과-973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신청사 11층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18368754
20210929082102
본청
주거환경개선과-9736
D0000037821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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