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현장점검 계획

문서번호 복지정책과-400 결재일자 2019.7.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협력팀장 복지정책과장 정은희 代김명신 07/31 이해선 2019년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현장점검 계획 2019. 8. 2019년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현장점검 계획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의 서비스 품질관리를 위해 등록된 제공기관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제공현장의 투명성 제고 및 서비스 품질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32조(보고 및 검사 등)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보조사업의 수행 상황 점검 등) ?? 2019년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안내(보건복지부 지침) Ⅱ 점검개요 ?? 점검기간 : 2019.9.16.(월) ~ 10.15.(화) ?? 점검대상 : 가사간병 방문서비스 제공기관 99개소 붙임 4 종로 (3) 중구 (1) 용산 (5) 성동 (1) 광진 (9) 동대문 (1) 중랑 (3) 성북 (1) 강북 (4) 도봉 (2) 노원 (4) 은평 (4) 서대문 (4) 마포 (5) 양천 (9) 강서 (11) 구로 (8) 금천 (3) 영등포 (2) 동작 (2) 관악 (4) 서초 (3) 강남 (6) 송파 (3) 강동 (2) - ※ 대상 기간 중 이용자 있는 기관 62개소 ?? 점검내용 : 운영 전반 점검대상 기간 : ’18년 9월 ~ ’19년 7월 ?? 점 검 자 : 서울시, 25개 자치구 및 서울시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 지원단 합동점검 : 지원요청 자치구 제공기관 1개소 ○ 자치구 개별점검 : 합동점검 1개소 외 나머지 제공기관 ※ 지원단 우선 지원기준 ① 신규 담당자 배치 자치구 ② 제공기관 등록 1년 미만 포함 자치구 ③ 이용자가 다수인 제공기관 ?? 점검방법 : 점검단 구성, 점검표(지표)에 의한 제공기관 방문점검 Ⅲ 세부계획 ?? 추진방향 ○ 사전 예방적 지도점검으로 기관의 운영 투명성 확보 ○ 애로사항 청취 등 현장 의견수렴을 통한 서비스품질 향상 제고 ?? 점검주체 : 제공기관이 등록된 자치구 ○ ’18년 8월 ~ ’19년 7월까지 서비스를 제공한 기관(’19. 8. 12 정산기준) ○ 대상기간 동안 이용자가 없는 기관은 자체점검표(붙임1)로 점검 대체 ?? 점검절차 자치구 ? 제공기관 ? 자치구 ? 자치구 자체계획 수립 및 점검일정 통보 자체점검표 작성 현장점검 실시 행정조치 이행 및 결과보고 【 자 치 구 】 · 자체 점검계획 수립 후 서울시 및 지원단 제출(’19. 9. 2.(월)까지) · 제공기관에 점검일정 사전 통보 · 현장점검 실시 후 점검결과에 대한 행정조치 이행 【 제 공 기 관 】 · 자체점검표(붙임1) 작성 후 점검일 전까지 자치구로 제출 ?? 주요 점검사항 ○ ’18년 점검결과 조치사항 이행여부, 동일사항 재발 여부 등(붙임7) ○ 서비스 제공 사실(서비스 제공 기록지 작성 등 )여부 ○ 서비스 품질관리(기준정보 준수 및 적정 제공인력 투입, 교육)적정여부 ○ 제공인력 관리(급여·4대보험·근무상황,배상보험, 퇴직급여 적립여부)적정여부 ○ 회계처리의 적정성(회계규칙 준수 여부, 부당결제, 카드 부정사용 여부 등) ○ 부정사용관리 점검대상조회 미처리사항 처리 후 전자바우처시스템에 조치(붙임8) ※ 제도개선 및 우수사례 발굴, 제공기관 애로사항 청취 ?? 점검시 유의사항 ○ 점검시 준비자료 및 점검사항 확인 철저(붙임2) ○ 복수 자치구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대한 점검은 등록 자치구 및 제공 자치구의 합동 점검 실시 ○ 현장점검 시 점검대상 제공기관에 사전일정 등 계획통보 철저 - 점검대상기관 전체에 일정 통보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기관별로 개별 공문 발송) - 점검시 기관대표가 반드시 입회하도록 하며, 부득이한 경우 기관장에 준하는 자 또는 위임받은 자 입회하에 진행 ○ 처분 및 조치가 필요한 위반사항 발견 시 확인서 작성 - 해당 기관장 날인 또는 기관장에 준하는 자 날인 필요 - 환수, 행정처분, 처벌 시 위반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 확보 - 점검대상 기간을 명시하여 행정처분시 근거 제공 Ⅳ 점검결과처리 ?? 결과등록 및 공유 ○ 현장점검 결과를 전자바우처 시스템에 등록(사후관리 활용) - 전자바우처시스템 → 제공기관/인력관리 → 부정사용관리 → 현장점검 결과등록 -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반드시 등록하고, 점검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에도 “이상 없음”으로 결과 입력 요망 ○ 등록 자치구는 행정처분과 관련된 현장점검 결과를 관련된 제공 자치구에 공유(제공 시·군·구 및 지원단에 결과보고서 공문 발송) ?? 행정처분 ○ 제공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은 ‘등록 자치구’에서 실시 ○ 제공기관이 부당결제하여 부당이익을 환수해야 할 경우, 해당 이용자가 속해 있는 ‘제공 자치구’에서 환수 ?? 사후관리 ○ 현장점검 결과 위법·부당 사항이 확인될 경우, 등록지 관할 구청장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처분 등 조치 ○ 행정처분 결과는 서울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원에 즉시 통보하고 관련 내용은 전자바우처 시스템에 입력 ○ 제공기관 지적·처분사항은 향후 재점검 실시 후 시정여부 확인 Ⅴ 행정사항 ?? 자치구 담당 교육 추후 교육계획 통보 : 08. 21(수) ?? 자치구별 제공기관 현장점검 계획 수립 제출 : 09. 02.(월)까지 ?? 자치구별 제공기관 현장점검 실시 : 09.16(월) ~ 10.15(화) ?? 자치구별 제공기관 현장점검 결과 제출 : 11. 08.(금)까지 붙 임 : 1. 제공기관 자체점검표 1부. 2. 현장점검 주요내용 1부. 3. 점검표 및 확인서 각 1부. 4. 제공기관 목록 1부. 5. 현장점검 결과표 양식 1부. 6. 점검 착안사항 1부. 7. 2018년 현장점검 결과표 1부. 8. 부정사용 점검대상 미처리현황 1부.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460.63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붙임1. 2019년 자체점검표(제공기관용).hwpx

    비공개 문서

  • 붙임2. 2019년 현장점검 주요내용.hwpx

    비공개 문서

  • 붙임3. 2019년 점검표 및 확인서.hwpx

    비공개 문서

  • 붙임4. 2019년 제공기관현황.xlsx

    비공개 문서

  • 붙임5. 2019년 현장점검 결과표(제출양식).xlsx

    비공개 문서

  • 붙임6. (참고) 2019년 점검착안사항.hwpx

    비공개 문서

  • 붙임7. (참고) 2018년 가사간병 현장점검 결과표.xlsx

    비공개 문서

  • 붙임8. (참고) 부정사용 점검대상 미처리현황(바우처시스템).xls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2019년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현장점검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400 생산일자 2019-07-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은희 (02-2133-7346) 관리번호 D0000037822064
분류정보 복지 > 사회복지기반조성 > 사회복지정책지원 > 사회복지사업운영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