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안내」변경사항 안내 1.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1973(2019.6.11.)호와 관련입니다. 2. 「2019년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안내」중 변경된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내용을 숙지하여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변경사항 구 분 내 용 시행일 변경 전 변경 후 바우처지원대상(p43) 1~3급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19.7.1 자격관리(p51) 장애등급 장애정도 회계관리(p85) (추가) 다만, 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센터(시범) 사업은 회계 통합관리 가능 ※ 2019년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안내 한글파일 필요시 요청 바람(메일로 발송예정) 붙임 2019년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안내 변경사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가사(서1~서25) 주무관 정은희 복지협력팀장 한동석 복지정책과장 06/17 이해선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1481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4층 / 전화 02-2133-7346 /전송 02-2133-0718 / / 대시민공개
18042049
20210929102036
본청
복지정책과-14817
D0000037072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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