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시 '공동조사 협력체계 구축·운영' 시행 재강조 알림 1. 행정2부시장 방침 제158호, 도로관리과-9074(2019. 6. 5.)호와 관련입니다. 2.「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점검 대상 지하시설물의‘공동조사 협력체계 구축·운영’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3. 각 지하시설물관리자는‘20년도 지하시설물 안전점검 대상 공동조사에 소요되는 예산을 편성하시어 공동조사 협력체계가 원활하게 구축운영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 ~‘20년도 공동조사 비용은‘20. 3월 일괄부과 예정) ※ 시 외부기관 지하시설물관리자에 대해서 협약(MOU)체결 완료(2019. 7.) 하였으며, 시 산하기관(투자출연기관 포함)과 관공서는 공문으로 별도 협조 요청한 사항임. 붙임 1. 서울시 공동조사 협력체계 구축운영 계획 1부. 2. 2018-2020년 공동조사 비용분담 상세표 1부. 3. 서울시도 지하시설물 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수도시설관리소장,하남시장(상수도과장),광명시장(수도과장),서울에너지공사 사장,서울교통공사사장,서울시설공단이사장(공동구관리처,도로관리처,도로시설처,상가운영처,주차시설운영처,청계천관리처) ,도로사업소(시설보수과),(주)서울메트로환경 주무관 강다은 지하안전팀장 김근용 도로관리과장 07/31 김진효 협조자 시행 도로관리과-12243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8 프리미어플레이스 6층 / 전화 2133-8158 /전송 02-768-8906 / daeun423@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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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8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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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과-1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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