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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동(空洞)조사 협력체계 구축운영 계획

문서번호 도로관리과-9074 결재일자 2019.6.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158호 시 민 지하안전팀장 도로관리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행정2부시장 김근용 박문희 하종현 김학진 06/05 진희선 협 조 정보통신보안담당관 代권순복 예산담당관 백일헌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배광환 법무담당관 박민제 도시철도과장 박진순 물재생시설과장 임춘근 주차계획과장 이병수 보행정책과장 박태주 세무과장 조조익 녹색에너지과장 김훤기 공간정보담당관 최영창 안전총괄과장 김기현 물재생계획과장 하상문 하천관리과장 한유석 젠더자문관 김연주 도로시설과장 代오재영 건설혁신과장 권완택 도로관리팀장 최연우 주무관 정호운 서울시 공동(空洞)조사 협력체계 구축운영 계획 2019. 6월 안전총괄실 (도로관리과) 서울시 공동(空洞)조사 협력체계 구축운영 계획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하시설물 안전점검 대상 공동조사에 대해 전국최초 비용분담 방식을 도입한 지하시설물 관리자와의 공동조사 협력체계 구축운영 계획을 보고 드림 Ⅰ 추진배경 ?? 추진근거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정(’16. 1. 7.), 시행(’18. 1. 1.)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일부 개정(’19. 1.16.) - 3대(전기, 전기통신, 가스) 지하시설물 안전점검 대상을 상·하수도, 열수송관과 동일하게 지하시설물 규격 ‘직경 500㎜ 이상’ 신설 ?? 지하시설물 안전점검(시행규칙 제16조 제①항 별표3) ○ 대 상 : 도로(차도, 보도) 아래 설치된 지하시설물 총 14종 - 상·하수도, 전기, 통신, 가스, 열수송관 중 직경 500㎜ 이상 총 6종 시설 ※ 지하시설물이 원형이 아닌 경우 해당 시설물의 가장 넓은 환산 단면적이 직경 500㎜의 원형면적(0.2㎡) 이상인 경우 안전점검 실시 - 공동구, 지하도로, 지하광장, 도로, 도시철도, 철도, 주차장, 지하도상가 총 8종 시설 ○ 안전점검 지반의 범위 및 실시시기 - 지하시설물을 중심으로 지하시설물의 매설 깊이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범위의 지표 - 육안조사는 연1회 이상, 공동조사는 종전의 조사 완료일을 기준으로 매 5년마다 1회 이상 실시 용어정의 ▶ 공동(空洞) : 지표하부에 발생한 빈 공간으로 확대될 경우 지반침하 등이 발생할 수 있는 공간 ▶ 공동(空洞)조사 : 지하물리탐사를 이용하여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침하, 공동 등의 발생 유무를 파악하는 것 ※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수 개의 지하시설물이 중복되는 범위라 하더라도 각각 지하안전점검 실시 Ⅱ 현황 및 추진경과 ?? 공동조사 ○ ’14. 8월 석촌 지하차도 도로함몰 사고를 계기로 전국최초 공동조사 추진 - ’14년 선진기술 및 장비 도입을 시작으로 공동조사(6,642㎞)를 통해 찾아낸 공동 3,214개소 복구 조치 - 공동은 탐사연장 기준, 공동조사를 본격 시작한 ’16년 0.5개소/㎞, ’17년 0.6개소/㎞에서 ’18년 0.3개소/㎞로 감소되었음 - 지반침하는 ’18년 24건으로, ’16년을 기점으로 급격히 감소 추세 < 최근 5년간 공동조사와 지반침하 상관관계 그래프 > ?? 공동복구 ○ ’18년 상반기까지 공동조사로 발견된 모든 공동을 굴착공사로 복구 - 공동조사업체와 도로사업소 인수인계 과정에서의 공동표식 망실 - 전면포장 구간에서의 도로품질 저해, 예산낭비 등 문제 발생 ○ 굴착공사 없는 친환경 복구자재로 신속 공동복구 방법 적용 - 공동등급, 원인조사 필요성 등에 따라 공동복구 방식 이원화 < 공동조사 및 복구 흐름도 > 1차 탐사/분석 (멀티형 GPR) 2차 탐사/분석 (핸드 GPR) 천공 (공동 확인) 굴착공사× 유동성채움재 주입 (공동조사 업체) 마감 굴착공사○ 굴착공사 (도로사업소) 포장복구 ※ 친환경 복구자재(유동성 채움재) 주요 특성 발전소 산업부산물인 플라이애쉬(90%), 제강환원슬래그(10%), 응결조정제, 점도조절제로 구성되어 일반 토양과 유사하여 지하수 오염 방지, 적정 압축강도 유지로 재굴착(처리) 용이 ?? 공동조사 효율화 추진 ○ 서울시 지하안전관리 종합추진계획(부시장방침 제153호, ’18. 8. 6.) - ‘지하안전법’ 법정사무 전반에 대한 종합 추진방향 제시 ○ 안전점검 대상 공동조사 효율화 추진방안 수립(’18. 8.14.) - ‘도로’ 라는 동일한 공간에서 지하안전점검의 중복성, 효율성 등 문제 해소 - 도로함몰 예방 사업(공동탐사 기술 등)의 발전방향 모색 ○ 공동조사 업무협약(안) 지하시설물관리자 세부 의견수렴(’18. 9.12.) ☞ 법령개정(예정)과 지하시설물관리자의 공동조사 비용분담 등 이견으로 ‘보류’ ○ ‘지하안전법’ 법령 일부개정(’19. 1.16.) - 상·하수도, 전기, 통신, 가스, 열수송관 공동조사 범위 직경 500㎜ 이상으로 확정 ○ 공동조사 효율화 추진방안 전면개편 착수(’19. 1월~2월) - 지하시설물 현황, 통계 등을 재수정하여 공동조사 비용분담(안) 마련 - 회의방식을 ‘1:多’에서 지하시설물 분야별 ‘1:1’ 간담회 형태로 실시 가스공급시설(’19. 1.29.) 전기설비(’19. 1.31.) 전기통신설비(’19. 2.12.) 열수송관(’19. 2.14.) 공동구,지하도로(’19. 2.15.) 철도시설(’19. 2.19.) 주차장,지하도상가(’19. 2..21.) 상하수도(’19. 2..22.) ○ 지하시설물 현황 및 안전점검 대상 분석(’19. 4월) - 市 관리도로 아래 지하시설물은 10,181㎞로 안전점검 대상은 3,861㎞로 37.9%임 - 안전점검 대상 3,861㎞에서 공급관로 3,657㎞, 그 외 지하시설물은 204㎞로 공급관로가 94.7%로 대부분임 구 분 계 공급관로 공급관로 외 지하시설물 소계 상수도관 하수도관 전기설비 전기통신설비 가스공급시설 열수송관 총 연장(㎞) 10,181 9,978 1,766 2,450 2,250 3,088 238 185 204 안전점검 연장(㎞) 3,861 3,657 874 1,963 286 319 127 88 204 Ⅲ 문 제 점 ?? 지하시설물 공동조사 협력체계 미흡 ○ 법 시행초기 법정 의무사항에 대한 지하시설물관리자의 이해 부족 - 공동조사 방법, 시기, 비용 등 기술 및 인력 부족 호소 - 안전점검 대상에 대해 지속적인 민원 제기 예) 지하시설물과 공동의 상관관계, 공동조사 영향범위, 지하시설물 규격 등 ○ 지하시설물 위탁 등 관리주체별 이해관계가 복잡하여 일관성 확보 및 통제 어려움 ?? 공동조사 비용 산출 및 분담에 대한 협의조정 어려움 ○ 지하시설물 연장에 비해 공동조사 비용 과다 산출 - 올림픽대로 등 도시고속도로는 공동조사 대상 연장에 비해 지하시설물 연장이 짧아 지하시설물관리자 비용 부담 증가 - 지하시설물의 단순 투영된 직선거리만 계상할 수밖에 없어, 공동조사 실제 비용과의 상관관계 분석이 어려움 ○ ’19.1월 법령개정으로 전기, 통신, 가스분야 지하시설물관리자의 부담은 줄어든 반면, 상대적으로 다른 지하시설물관리자의 부담은 증가 구 분 계 상수도관 하수도관 전기설비 전기통신설비 가스공급시설 열수송관 총 연장(㎞) 9,977 1,766 2,450 2,250 3,088 238 185 안전점검 연장(㎞) 3,657 874 1,963 286 319 127 88 안전점검 비율(%) 36.6 49.5 80.1 12.7 10.3 53.4 47.6 ※ 공동조사 비용 산출은 지하시설물 관리자의 참여여부, 연장 등에 따라 매우 유동적으로 지하시설물 관리자별 세부 협의 후 확정 필요 ?? 區 관리도로(차도, 보도) 공동조사 ○ 자치구 인력, 예산, 기술 등 현실적 한계로 공동조사 협력체계 어려움 ○ 보도는 포장층 특성 및 지하매설물 간섭영향 등으로 공동조사 실효성 없음 - 보도 포장층은 대부분 블록 형태로 공동으로 확대될 여지가 없으며, 더욱이 지하매설물의 간섭영향으로 공동조사 신뢰도 저하 ※ ’19년도 굴착공사 현장 주변을 포함한 보도 구간(32㎞) 공동조사 결과 특이사항 없음 - 핸드GPR로 전면 시행함에 따라 공동조사 비용 분담 증가 Ⅳ 추진계획 ?? 추진방향 :「공동조사 협력체계 구축운영」 ○ 市의 도로안전 총괄책무와 지하시설물관리자의 공동조사 법적 의무사항 충족 ○ ‘도로’라는 동일한 공간에서의 공동조사 중복성 최소화 및 효율성 제고 ○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업무협정과 연계하여 공동조사 협력체계 구축 ☞ 법령개정과 지하시설물 수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18년도 공동조사 효율화 추진계획 재정비 ?? 단계별 실행과제 1 「시?지하시설물관리자」지하안전관리 업무협정(MOU) 2 공동조사 비용분담 및 예산편성 3 공동조사 5개년 계획 수립 4 법령 등 제도개선 및 기술개발 ?? 세부 실행계획 1 「시?지하시설물관리자」지하안전관리 업무협정(MOU) “Top-down 방식의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업무협정 체결” ○ 분 야 : 지하시설물 정보공유, 안전점검, 합동점검 및 훈련, 노후기반시설 정비 등 지하안전관리 전반 ○ 대 상 : 市 주관부서 11개, 지하시설물관리자 36개 기관(L=10,181㎞) 분 야 市 주관부서 지하시설물관리자 연장(km) 안전점검 연장(km) 점유율(%) 계 11개 36개 기관 10,181 3,861 100 공급관로 상수도관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외 1개 한국수자원공사 외 4개 1,766 874 22.6 하수도관 물재생계획과 외 2개 물재생센터(4) 외 1개 2,450 1,963 50.8 전기설비 녹색에너지과 한국전력공사외 1개 2,250 286 7.4 전기통신설비 정보통신보안담당관 ㈜kt 외 9개 3,088 319 8.3 가스공급시설 녹색에너지과 한국가스공사 외 5개 238 127 3.3 열수송관 녹색에너지과 서울에너지공사 외 3개 188 88 2.3 공급관로외 지하시설물 도로시설과 외 4개 서울교통공사 외 7개 204 204 5.3 ※ 市 산하기관(자치구 25, 사업소 20) 지하시설물관리자는 별도 분류 ○ 방 법 : 市 주관부서와 지하시설물관리자 ‘안전관리’ 총괄부서 지정/운영 협 력 체 계 도 공급관로 외 지하시설물 공급관로 2 공동조사 비용분담 및 예산 편성 ○ 공동조사 비용분담 - 市 관리도로 178개 노선에 대해 일정 비율에 따라 지하시설물이 있는 구간은 지하시설물관리자가 부담하고, 그 외 구간은 市 부담 - 지하시설물관리자의 비용 분담은 매년 말 기준 지하시설물 통계를 반영하여 지하시설물 연장(m) 비율에 따라 조정 - 공동구, 지하도로, 도시철도 등 공급관로 외 기반시설은 1회 GPR 탐사장비 폭을 고려하여 지하시설물의 연장 1.5배 가중치 부여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에 공동조사 비용 부과 근거 조항 신설 ○ 공동조사 비용 운영 방식을 당초 도로굴착복구기금에서 ‘세외수입’으로 변경 - 공동조사 비용은 기금설립의 법적근거가 부족하고, 도로굴착복구기금의 운영특성과 부합하지 않음 - 법령개정으로 지하시설물관리자의 분담 비용이 감소되어 기금 운영만으로는 공동조사 사업 불가 ☞ ‘공동구 관리비’와 같이 지하시설물관리자의 공동조사 분담 비용을 세외수입 처리 ○ 공동조사 예산 편성 - 시와 지하시설물관리자의 공동조사 비용은 市 예산으로 일괄 편성 집행 - 지하시설물관리자 공동조사 비용은 市산하 기관(자치구, 사업소 포함)은 해당분야 市 주관부서에서, 외부기관은 지하시설물관리자가 직접 예산편성(납부) - 법 시행초기(’18~’19년) 市에서 선투자한 지하시설물이 있는 부분의 공동조사 비용은 ’20년도에 지하시설물관리자에게 일괄부과 구분 계 2018-2 (1권역) 2019 (2권역) 2020 (3권역) 2021 (4권역) 2022 (5권역) 비고 예산 편성 시 계 16,162 1,926 4,220 3,744 3,196 3,076 공동조사 10,050 1,100 2,650 2,355 2,010 1,935 공동복구 6,112 826 1,570 1,389 1,186 1,141 원인조사 굴착복구 비용 분담 계 10,050 418 1,007 4,680 2,010 1,935 시 3,819 418 1,007 895 764 735 지하시설물관리자 6,231 - - 3,785 1,246 1,200 세외수입 ※ 공동조사 비용 분담은 지하시설물 통계, 공동조사 참여 여부, 결산결과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원인조사 굴착복구공사에서 원인이 확인된 건은 향후 지하시설물관리자에게 비용 부과 3 공동조사 5개년 계획 수립 ○ ‘지하안전법’ 안전점검 대상 공동조사 주기(1회/5년)에 맞추어 市 관리도로를 5개 권역으로 나누어 연차별 시행 ○ 공동조사 연차별 추진계획 - 대 상 : 178개 노선, 도로연장 1,222㎞(차로별 공동조사 연장 6,740㎞) - ‘도로함몰 예방사업’을 2018-2단계 발주부터 ‘공동조사 사업’으로 전환 구분 계 2018-2 (1권역) 2019 (2권역) 2020 (3권역) 2021 (4권역) 2022 (5권역) 도로 연장(㎞) 1,222 165 250 322 248 237 공동 조사 연장(㎞) 6,740 830 1,710 1,570 1,340 1,290 예산(백만원) 10,050 1,100 2,650 2,355 2,010 1,935 ※ ’18년, 19년도 공동조사 발주금액 기준, 기본단가 150만원/㎞ 적용 도 로 별 5 개 권 역 도 ○ 공동조사 업무 흐름도 ※ ’18년도 공동조사 준공 성과품은 지하시설물 관리기관별 분류하여 ’19. 6월 배부 예정(12개 기관) 4 법령 등 제도개선 및 기술개발 ○ 안전점검 대상 지하시설물 규격 법령 개정 - 법 조항 : 안전점검 대상 지하시설물의 종류(시행규칙 제16조1항 별표3) 「도로법」제2조제1호의 도로 및 「철도건설법」 제2조제6호가목 중 철도의 선로 아래에 설치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하시설물 ② 가. 영 제2조제1호의 수도 중 직경 500밀리미터 이상의 상수도관 나. 영 제2조제2호의 하수도 중 직경 500밀리미터 이상의 하수도관 다. 영 제2조제3호의 전기설비 중 직경 500밀리미터 이상의 전기설비 라. 영 제2조제4호의 전기통신설비 중 직경 500밀리미터 이상의 전기통신설비 마. 영 제2조제5호의 가스공급시설 중 직경 500밀리미터 이상의 가스공급시설 바. 영 제2조제6호의 공급시설 중 직경 500밀리미터 이상 수송관 - 개정내용 : 안전점검 대상 지하시설물 규격내용 삭제(직경 500밀리미터 이상) ☞ 시도 지역여건을 반영한 ‘시도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내용에 안전점검 대상 세부내역을 반영함으로써 제도 보완 ○ 區 관리도로(차도, 보도) 공동조사 보완대책 - 차도 : 자치구별 도로 아래 공동조사 대상 지하시설물 현황을 파악하고 본 방침을 준용하여 ‘공동조사 협력체계’ 도입 협조 ※ 용산구 : ’17~18년 공동조사(90㎞)를 실시하여 공동 111개 복구 조치 (구비 213백만원 + 특별교부세 300백만원) - 보도 : 포장층 특성상 공동이 형성될 수 없어(침하 형태만 존재) 굴착공사 현장 주변으로만 공동조사 한정 ☞ ‘지하안전영향평가’로 대체(국토부 건의) ○ 보도구간 공동조사 탐사기술 고도화 추진 - 모의공동을 통한 보도구간 포장층별 GPR 조사 및 분석 - 보도구간 효과적인 공동조사 방법 및 평가를 위한 모델링 수행 - 보도구간 공동조사 매뉴얼 작성 및 함몰관리 기준 개발 보도구간 공동조사 GPR 적용성 평가 공동 모델링 결정알고리즘 개발 ※ ’19. 6월 현재 공동조사 사각지대 해소 용역 추진중 Ⅴ 행정사항 및 향후계획 ?? 행정사항 ○ ‘서울시-지하시설물관리자’ 지하안전관리 업무협정(MOU) 체결 - 지하시설물관리자 총 36개 기관에서 市 산하기관 및 투자출연기관을 제외한 외부기관 총 24개 기관(붙임1) ○ ’20년도 공동조사 비용 예산 편성 및 납부(지하시설물관리자) ○ 市 관리도로 이외의 도로구간(구도, 보도) 공동조사는 본 방침을 참고하여 공동조사 추진 협조(보행정책과, 자치구) ○ 도시고속도로 공동조사 협조(도로시설과) ○ 공동조사 사업 예산 편성 협조(예산담당관) ○ 공동조사 비용 세외수입 부과 승인(세무과) ?? 향후계획 ○ ’19. 6. : 공동조사 협력체계 구축운영 계획 통보 - 공동조사 협력체계 구축운영 계획 설명회 개최 ○ ’19. 7. : ‘서울시-지하시설물관리자’ 지하안전관리 업무협정(MOU) 체결 ○ ’19. 7.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확정방침 수립 ○ ’19.10. : ’20년도 공동조사 사업 예산 편성 ○ ’19.11. : 지하안전 공동조사 정책토론회 개최 붙임 1. 지하시설물관리자 현황 1부. 2. 안전점검 대상 지하시설물의 종류 1부. 3. 서울시 도로별 지하시설물 현황 및 공동조사 비용 분담(안) 1부. 4.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업무협정서(안) 1부(별첨). 5. 서울시 도로 5개 권역 도면 1부(별첨). 6. 서울시 지하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1부. 7. 자치구 공동조사 현황 1부. 끝. 붙임1 지하시설물관리자 현황(총괄표) 분 야 市 주관부서 지하시설물 관리자 지하시설물 연장(km) 안전점검 공동조사 비용(백만원) 전체 안전점검 점유율(%) 계 11개 33개 기관 10,181 3,861 100.0% 6,231.0 공급관로 소 계 7개 26개 기관 9,977 3,657 94.7% 5,749.8 상수도 소계 1,766 874 22.6% 1,377.1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수도사업소, 정수센터) 수도사업소(8),정수센터(6) 1,686 794 20.6% 1,249.6 한국수자원공사 62 62 1.6% 96.4 인천상수도사업본부 14 14 0.4% 22.8 하남시 5 5 0.1% 8.1 광명시 0.1 0.0 0.0% 0.0 하천관리과 서울시설공단 0.2 0.2 0.0% 0.2 하수도 소계 2,450 1,963 50.8% 3,087.4 물재생계획과 자치구(25) 2,393 1,906 49.4% 2,997.0 물재생시설과 물재생센터(4) 39 39 1.0% 61.2 도로시설과 서울시설공단 18 18 0.5% 29.2 전기설비 소계 2,250 286 7.4% 447.0 녹색에너지과 한국전력공사 2,235 284 7.4% 444.6 한국지역난방공사 14 2 0.0% 2.4 전기통신설비 소계 3,088 319 8.3% 500.4 정보시스템담당관 ㈜kt 1,228 318 8.2% 499.7 CJ헬로 7 0.0 0.0% 0.0 SK브로드밴드(주) 597 0.0 0.0% 0.0 SK텔레콤 549 0.0 0.0% 0.0 드림라인(주) 140 0.0 0.0% 0.0 세종텔레콤(주) 107 0.0 0.0% 0.0 ㈜LG유플러스 420 0.0 0.0% 0.0 ㈜딜라이브 34 0.0 0.0% 0.0 ㈜티브로드 5 0.0 0.0% 0.0 ㈜현대HCN 1 0.0 0.0% 0.0 나래위례에너지서비스 0.4 0.4 0.0% 0.7 가스공급시설 소계 238 127 3.3% 199.0 녹색에너지과 한국가스공사 61 61 1.6% 95.5 ㈜예스코 27 27 0.7% 42.8 서울도시가스(주) 34 15 0.4% 24.6 ㈜대륜이엔에스 97 5 0.1% 8.0 코원에너지서비스(주) 17 17 0.4% 27.3 나래위례에너지서비스 1 1 0.0% 0.8 열수송관 소계 185 88 2.3% 138.8 녹색에너지과 한국지역난방공사 108 69 1.8% 108.5 나래위례에너지서비스 11 10 0.3% 15.6 GS파워주식회사 7 7 0.2% 10.9 서울에너지공사 60 2 0.1% 3.8 공급관로외 기 반 시 설 소 계 5개 8개 기관 204 204 5.3% 481.2 공동구 도로시설과 서울시설공단 17 17 0.4% 40.1 지하도로 소계 20 20 0.5% 46.2 도로시설과 자치구(25) 11 11 0.3% 23.7 서울시설공단 10 10 0.3% 22.5 지하광장 주차계획과 서울교통공사 0.2 0.2 0.0% 0.4 도로 도로시설과 도로사업소 32 32 0.8% 74.7 도시철도 소계 128 128 3.3% 301.9 도시철도과 공항철도(주) 3 3 0.1% 6.4 서울시메트로9호선(주) 16 16 0.4% 37.0 우이신설경전철(주) 10 10 0.3% 25.1 서울교통공사 96 96 2.5% 226.8 네오트랜스 3 3 0.1% 6.6 철도 도시철도과 한국철도시설공단 1 1 0.0% 3.4 주차장 소계 1 1 0.0% 2.9 주차계획과 ㈜서울메트로환경 0.3 0.3 0.0% 0.7 서울시설공단 1 1 0.0% 2.2 지하도상가 건설혁신과 서울시설공단 5 5 0.1% 11.7 ※ 업무협정(MOU) 대상 기관 붙임2 안전점검 대상 지하시설물의 종류 안전점검 대상 지하시설물의 종류 및 주변지반의 범위, 안전점검의 실시 시기 및 방법(제16조제1항 관련) 구분 세부내용 1. 안전점검 대상 지하시설물 「도로법」제2조제1호의 도로 및 「철도건설법」 제2조제6호가목 중 철도의 선로(선로에 딸리는 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아래에 설치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하시설물 가. 영 제2조제1호의 수도 중 직경 500밀리미터 이상의 상수도관 나. 영 제2조제2호의 하수도 중 직경 500밀리미터 이상의 하수도관 다. 영 제2조제3호의 전기설비 중 직경 500밀리미터 이상의 전기설비 라. 영 제2조제4호의 전기통신설비 중 직경 500밀리미터 이상의 전기통신설비 마. 영 제2조제5호의 가스공급시설 중 직경 500밀리미터 이상의 가스공급시설 바. 영 제2조제6호의 공급시설 중 직경 500밀리미터 이상 수송관 사. 영 제2조제7호의 공동구, 지하도로 및 지하광장 아. 영 제2조제8호의 도로 자. 영 제2조제9호의 도시철도시설 차. 영 제2조제10호의 철도시설 카. 영 제2조제11호의 주차장 타. 영 제2조제13호의 지하도상가 2. 안전점검 대상 주변지반의 범위 지하시설물을 중심으로 지하시설물의 매설 깊이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범위의 지표(이하 "주변지반"이라 한다)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다만, 주변지반에 건축물 등이 설치되어 기술적으로 안전점검이 어려운 경우에는 건축물이 설치된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면적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3. 안전점검의 실시 시기 및 방법 가. 지반침하 육안조사: 연 1회 이상 나. 지표투과레이더 탐사를 통한 공동(空洞)조사: 종전의 조사 완료일을 기준으로 매 5년마다 1회 이상 ※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국토부 고시 제2017-763호) -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수 개의 지하시설물이 중복되는 범위라 하더라도 각각 지하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다만, 지하시설물관리자가 상호 협의한 경우에는 어느 하나의 기관에서 통합하여 지하안전점검을 할 수 있다. 붙임7 자치구 공동조사 현황 (2019. 5월 기준) 자치구 연도 업체명 용역기간 용역비 (백만원) 탐사연장 (km) 공동발견 (개) 복구비 (백만원) 계 290 211.4 124 431 (국비 300포함) 소계 계 3건 157 128.6 111 405 (특교세 300포함) 용산구 2017 광성지엠㈜ ’17.6.22~9.19. 67 56.5 74 (자체) 25 (특교세)300 이명준 2199-7866 (도로관리팀) 2018 지케이엔지니어링㈜ ’18.5.14~8.11. 41 32.1 37 80 2019 윤성이엔지(대전) ㈜탑지오이엔지-장비지원 ’19.4.17~7.15. 49 40 (24) 소계 계 6건 113 71 13 26 은평구 2016 ㈜탑지오이엔지 ’16.7.20~8.17 19 11 0 0 문정일 351-7932 (보도관리팀) 2017 ㈜탑지오이엔지 ’17.4.3~5.29 19 11 6 12 ㈜탑지오이엔지 ’17.8.3~9.20 19 13 6 12 2018 ㈜탑지오이엔지 ’18.4.11~6.9 18 11 1 2 ㈜탑지오이엔지 ’18.11.20~12.29 19 14 0 0 2019 ㈜탑지오이엔지 ’19.3.27~6.24 19 11 - - 소계 계 1건 20 11.8 0 마포구 2018 ㈜탑지오이엔지 ’18.10.16~12.30 20 11.8 0 이혜민 3153-9783 (굴착복구팀) 2019 (계획) 하반기 발주 예정 (서울시 업무협약 이후 마포구도 협약추진 및 탐사) ’19.0.00~00.00 60 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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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6)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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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서울시 도로별 지하시설물현황 및 공동조사 비용 분담.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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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동(空洞)조사 협력체계 구축운영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도로관리과
문서번호 도로관리과-9074 생산일자 2019-06-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근용 (02-3146-4012) 관리번호 D000003680842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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