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3분기 운영비 교부(추가) 통보 1. 강북구 생활보장과-21018(2019.6.28.)호, 종로구 사회복지과-21982(2019.7.10.)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시 지정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 자치구(종로구, 강북구)에 대해 ’19년도 3분기 운영비를 다음과 같이 지급하오니, 동 보조금 집행시 서울시재무회계규칙,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대상 및 금액 : (단위 : 천원) 자치구명 예산액 기교부액 금회교부액 교부누계 교부잔액 나. 예산과목 :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 조성,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 자치단체등이전, 자치단체경상보조금 다. 교부방법 : 자치구별 보조금 계좌에 입금조치 - 입금계좌 : 라. 교부조건 - 이 보조금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집행잔액은 반납해야함 - 이 보조금은 집행완료 후 소정 기일 내에 정산보고하여야 함 - 이 보조금은 서울시보조금관리조례, 사회복지시설재무회계규칙 등을 준수하여야 함 마. 기 타 - 사회복지시설전용카드 사용지침에 따라 보조금 집행 - 2019년 예산범위 내에서 운영비를 지원.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사회복지과장),강북구청장(생활보장과장) 주무관 김효정 장애인복지정책팀장 안현민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7/31 조경익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24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전송 02-2133-0722 / / 부분공개(7)
18363189
20210929082340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241
D000003782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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