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9년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2분기 운영비 교부(추가) 1. 중랑구 장애인복지과-11109(2019.6.11.)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시 지정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 자치구에 대해 ’19년도 2분기 운영비를 다음과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지원대상 및 금액 : 총 208,336,000원(금이억팔백삼십삼만육천원) (단위 : 천원) 자치구명 예산액 기교부액 금회교부액 교부누계 교부잔액 중랑구 450,000 - 208,336 208,336 241,664 나. 예산과목 :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 조성,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 자치단체등이전, 자치단체경상보조금 다. 교부방법 : 자치구별 보조금 계좌에 입금조치 - 입금계좌 : 우리은행 161-1060-0006(예금주 : 중랑구청) 붙임 : 2019년 중랑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2분기 보조금 교부신청 1부. 끝. 주무관 권자은 장애인복지정책팀장 임지훈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6/12 기봉호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1158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110 (태평로1가)서울특별시청1층 / 전화 02-2133-7445 /전송 02-2133-0722 / ijaeuni@seoul.go.kr / 부분공개(5)
18010378
20210929103206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11589
D0000036948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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