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장기전세주택 입주자 선정시 다자녀가구 공급 관련 질의 회신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장기전세주택 입주자 선정시 다자녀가구 공급 관련 질의 회신 1. 우리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님께 감사드리며,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선정과 관련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 질의요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8조제2항제6호에 따라 공공주택 사업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장기전세주택을 다자녀가구에게만 공급할 수 있는지? 3. 회신내용 ○ 장기전세주택의 입주자 선정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8조제1항에 따라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의 경우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등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별표 4에 따른 소득요건의 50퍼센트 범위에서 공공주택사업자가 별도로 소득요건을 정할 수 있으며,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장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소득요건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같은법 제2항에서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때에는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정한 사항으로, 귀하의 질의와 같이 공공주택사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장기전세주택을 다자녀가구에게만 공급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수요에 비해 공공임대주택의 공급물량이 부족한 현실에서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기회제공과 함께 형평성 있는 정책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공공주택과 담당자 김강현 T.2133-706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끝. 주무관 김강현 장기전세팀장 안종식 공공주택과장 07/30 代박기철 협조자 시행 공공주택과-886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3층 공공주택과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069 /전송 02-2133-0756 / dseeker@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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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장기전세주택 입주자 선정시 다자녀가구 공급 관련 질의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공공주택과
문서번호 공공주택과-8862 생산일자 2019-07-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강현 (02-2133-7069) 관리번호 D000003781181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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