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 제안내용 회신(장기안심주택 재계약시 전세보증금에 대한 기준 건의)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제안내용 회신(장기안심주택 재계약시 전세보증금에 대한 기준 건의) 1.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정책에 많은 관심과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장기안심주택 1인 가구의 전세보증금 증액과 재계약시 추가지원 금액 증액 등을 제안(1AB-1802-002428)한 내용으로 3. 1인 가구의 경우에도 전세금 지원 금액 상향을 원하다는 의견에 관하여 알려 드리면, 현재 장기안심주택의 경우 지원 대상 주택에 대한 전세보증금에서 1인 가구(2억 2천이하)와 2인 이상의 가구(3억 3천이하)로 나누어 금액 차이를 두고 있으나, 지원금액은 전세 보증금의 30%, 최대 4천 5백만원(1억이하 보증금의 50%, 최대 4천5백만원)으로 동일합니다. 아울러 대상 주택의 보증금은 아파트 평균 전세가를 반영하여 증액하여 왔습니다. 4. 재계약시 보증금 인상분 지원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장기 안심주택의 지원 대상자가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현재 10% 이내의 보증금 인상분에 대하여 인상분의 30%을 무이자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기존 지원금액과 인상분을 더한 금액의 합이 4천 5백만원을 최대 지원금액 범위로 합니다. 5. 개선 방안으로 제안해 주신 의견은 향후 검토될 수 있는 사항으로 보이지만, 현재 우리시 한정된 재정과 주거정책 자원배분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6. 귀하의 소중한 서민의 주거 안정 정책에 관한 제안에 감사드리고,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 국민신문고 제안서 1부. 끝. 주무관 김현체 공급지원팀장 이해원 임대주택과장 02/27 이진형 협조자 시행 임대주택과-246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본관 3층 / 전화 02)2133-7054 /전송 02)2133-0756 / hanque@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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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제안내용 회신(장기안심주택 재계약시 전세보증금에 대한 기준 건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임대주택과
문서번호 임대주택과-2463 생산일자 2018-02-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현체 (02)2133-7054) 관리번호 D000003290218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