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처리(주유소화장실 개방 관련)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처리(주유소화장실 개방 관련) 안녕하세요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주유소 화장실 운영과 관련하여 저녁 늦은 시간 등 관리가 어려운 시간대에는 화장실의 이용 제한이 가능한지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유소 화장실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라 공중화장실로 규정되어 있으며, 귀 주유소가 소재한 서울특별시 용산구의 주유소·석유대체연료주유소 등록요건 및 절차에 관한 고시(서울특별시 용산구 고시 제2014-116호)의 시설기준에 의할 경우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을 1개소 이상 설치하고 항상 개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관련, 공중화장실 및 주유소 업무를 소관하는 용산구청 청소행정과(공중화장실 업무담당 ☎02-2199-7322)와 맑은환경과(주유소 업무담당 ☎02-2199-7655) 부서 연락처를 안내하여 드리오니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더운 여름철을 맞아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신귀식 환경보건팀장 김영복 질병관리과장 07/30 박봉규 협조자 시행 질병관리과-1657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670 /전송 02-2133-0727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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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처리(주유소화장실 개방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질병관리과
문서번호 질병관리과-16577 생산일자 2019-07-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신귀식 (02-2133-7670) 관리번호 D0000037811793
분류정보 건강 > 공중위생 > 공중위생정책및운영 > 공중위생관리 > 공중화장실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