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처리(주유소화장실 개방 관련) 안녕하세요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주유소 화장실 운영과 관련하여 저녁 늦은 시간 등 관리가 어려운 시간대에는 화장실의 이용 제한이 가능한지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유소 화장실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라 공중화장실로 규정되어 있으며, 귀 주유소가 소재한 서울특별시 용산구의 주유소·석유대체연료주유소 등록요건 및 절차에 관한 고시(서울특별시 용산구 고시 제2014-116호)의 시설기준에 의할 경우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을 1개소 이상 설치하고 항상 개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관련, 공중화장실 및 주유소 업무를 소관하는 용산구청 청소행정과(공중화장실 업무담당 ☎02-2199-7322)와 맑은환경과(주유소 업무담당 ☎02-2199-7655) 부서 연락처를 안내하여 드리오니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더운 여름철을 맞아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신귀식 환경보건팀장 김영복 질병관리과장 07/30 박봉규 협조자 시행 질병관리과-1657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670 /전송 02-2133-0727 / / 부분공개(6)
18359346
20210929082340
본청
질병관리과-16577
D000003781179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