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자치행정과-13437 결재일자 2019.7.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민지원팀장 자치행정과장 행정국장 윤희문 이동주 곽종빈 07/04 김태균 협 조 법무담당관 박민제 「서울특별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계획 2019. 7. 행정국 (자치행정과) 「서울특별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287회 정례회에서 문장길 의원외 16명의 찬성으로 발의되고 의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하고자 함 ? 제정경위 ○ ‘19. 1. 31. : 문장길 의원(도시안전건설위원회) 발의 (찬성의원 : 16명) ○ ’19. 6. 14. : 제287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의결 (원안가결) ? 제정안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내에 거주하는 민주화운동 관련인들 및 유족을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민주화운동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고,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규정함 (안 제1조) ○ 민주화운동 등에 대한 용어를 정의함. (안 제3조) ○ 관련자 및 유족의 예우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필요 예산을 확보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 . (안 제3조) ○ 시장이 지원 가능한 사업들에 대한 명시함. (안) ○ 민주화 운동 관련자에 대한 생활지원금 지급, 장제비 지급 등을 명시함 (안 제5조, 안 제6조) ○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원 등과의 관계를 명시함 (안 제7조) ? 제정이유 ○ 민주화운동 관련자 등의 희생으로 대한민국이 민주적으로 발전해 왔음에 따라 이에 생활지원금 및 장제비 지급 등의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민주화운동 관련자 등을 예우하기 위함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고 있는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 생활지원금 및 장제비 등 지원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음 ○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민주화를 위해 희생한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그 유가족의 생활을 지원하는 본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없으므로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온 안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함 ? 향후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19. 7. 4. ○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9. 7. 11. ○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19. 7. 18.(예정) 붙임 : 상정안건(서울특별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공포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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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자치행정과
문서번호 자치행정과-13437 생산일자 2019-07-0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윤희문 (2133-5829) 관리번호 D000003741150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