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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열람 계획 수립

문서번호 동남권사업과-5537 결재일자 2019.6.3. 공개여부 부분공개(5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비사업팀장 동남권사업과장 지역발전본부장 김병곤 이진오 김창환 06/03 김선순 협 조 재열람 계획 2019. 6. 지역발전본부 (동남권사업과) 재열람 계획 수립 재열람하여 주민의견을 청취 하고자 함. ?? 대상지 개요 ?? 추진경위 ?? 재열람 필요성 ○ 관계부서 협의(4.12~4.25) 과정에서 제출된 의견을 반영 후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시 “수정가결” 된 결정(안)?을 재열람하여 주민의견 청취 ○ 수정가결 주요내용 - 재열람 기간 중 고시된 용도지구 결정사항(미관지구 폐지) 반영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129호(2019.4.18.) . ?? 재열람 내용 (수정가결 내용 반영) 1.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현대자동차 부지 특별계획구역 삼성동 167번지 (영동대로 512) 79,341.8 ○ 용도지역 변경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일반상업지역 구 분 면 적(㎡) 구 성 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총계 79,341.8 - 79,341.8 100.0 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75,808.8 감)70,694.0 5,114.8 6.4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3,533.0 증)70,694.0 74,227.0 93.6 (기정) 제3종일반주거지역 (변경) 일반상업지역 ○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 현대차부지 주변 도로 확폭 (기정) 도로 폭 6~12m (변경) 도로 폭 15m 구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건 축 물 에 관 한 계 획 용도 불허 ?전층불허용도 ?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안마시술소 ?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이설치된 골프연습장 ?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장례식장 ? 교정시설 ?전층불허용도 ?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안마시술소 ?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이설치된 골프연습장 ?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장례식장 ? 교정시설 지정 ?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지정용도의 연면적(주차장 제외) 합은 전체연면적(주차장 제외)의 50% 이상 확보 ?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지정용도의 연면적(주차장 제외) 합은 전체연면적(주차장 제외)의 50% 이상 확보 특정 지정 용도 ? 특정지정용도 각 용도별 최소 규모 - 전시장·집회장(컨벤션): 16,500㎡(전용) - 관광숙박시설: 265실 - 전망대: 3,000㎡(전용) - 공연장: 2,000석 ? 특정지정용도 시설은 사전협상의 결과로, 시설의 용도 ·규모 등은 공공과 민간의 협의를 통해서 변경 가능 - 전시장·집회장(컨벤션)은 객관성있는 대관심사위원회 구성 및 시민과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및 대관방안 마련 - 공연장, 전망대는 국제교류복합지구 지정 취지에 적합하도록 민간의 창의성을 발휘하여 운영 - 글로벌센터(국제기구 클러스터 등) 유치지원 방안 강구 (임대료 할인 등) ? 구체적 운영방안은 향후 세부운영계획 수립 시점에 공공/민간이 협의 ? 특정지정용도 각 용도별 최소 규모 - 전시장·집회장(컨벤션): 16,500㎡(전용) - 관광숙박시설: 265실 - 전망대: 3,000㎡(전용) - 공연장: 2,000석 ? 특정지정용도 시설은 사전협상의 결과로, 시설의 용도 ·규모 등은 공공과 민간의 협의를 통해서 변경 가능 - 전시장·집회장(컨벤션)은 객관성있는 대관심사위원회 구성 및 시민과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및 대관방안 마련 - 공연장, 전망대는 국제교류복합지구 지정 취지에 적합하도록 민간의 창의성을 발휘하여 운영 - 글로벌센터(국제기구 클러스터 등) 유치지원 방안 강구 (임대료 할인 등) ? 구체적 운영방안은 향후 세부운영계획 수립 시점에 공공과 민간이 협의 밀도·규모 건폐율 ? 일반상업지역 : 60%이하 ? 일반상업지역 : 60%이하 용적률 ? 일반상업지역 : 기준 275%이하 / 허용 522.12% 이하 / 상한 800%이하 ※ 사전협상형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에 따름 ※ 기준용적률은 용도지역혼재(일반상업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에 따른 가중평균값 적용 ? 일반상업지역 : 기준 275%이하 / 허용 522.12% 이하 / 상한 800%이하 ※ 사전협상형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에 따름 ※ 기준용적률은 용도지역혼재(일반상업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에 따른 가중평균값 적용 높이 ? 600m이하 ? 600m이하 배치 건축 한계선 ? 영동대로변 폭 20m ? 이면가로변 폭 5m ? 영동대로변 폭 20m ? 이면가로변 폭 5m 공공 공간 조성 ? 영동대로변 가로활성화를 위해 지하 환승센터 및 삼성역과 연계한 보행자 유입 공간 조성 ? 삼성역 및 복합환승센터 입체동선연결을 위한 침상형 공지를 조성하고?공공보행통로와 연계 ? 대지 내 조경공간에 조형 예술품설치 및 휴게공간 등을 설치하여? 보행자 유입공간을 조성 형태 저층부 ? 주변 도시조직과 조화를 이루도록 적정 규모로 분산 배치 ? 가로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건축물과 외부공간 연계 조성 ? 저층부는 매스를 분산배치하고 지상?지하 입체적 연결 체계 확보 ? 보행축과 연계하여? 가로활성화 계획 수립 전시장?집회장 (컨벤션) ? 기능과 특성에 따라 분산배치를 허용하되, 동선 연계를 통해 이용자 편의 도모 ? 전시장·집회장(컨벤션)은 기능과 특성에 따라 분산배치 하고 영동대로 지하 공간과 연계? 및? 접근이 용이토록 계획하며 시설간 동선 연계 경관 ? 영동대로 중심 상징적인 스카이라인 조성 ? 고층부는 영동대로 중심 스카이라인조성, 저층부는 가로변 건축물과 조화되고 보행자 중심의 쾌적한 보행환경조성 기 타 사 항 에 관 한 계 획 대지 내 공지 및 통로 전면 공지 ? 건축한계 후퇴부분은 전면공지로 조성 ? 보도형,차도형(완화차로)공지를 조성하여 보행 쾌적성, 가로미관 증진 및 조경설치 공개 공지 ? 공개공지 2개소 위치 및 면적지정 (대지면적의 15% 이상 확보) ※ 전면공지와 중복 가능 ? 대지면적의 15% 이상 확보하고 영동대로변, 봉은사로108길변 위치지정 - 영동대로변 전면공지와 중복하되 보행흐름을 유지한 보행공간을 확보하고 공공보행통로와 연계 가능토록 계획 - 공공보행통로 및 건축물 주출입구와 중복되는 부분은 공개공지면적에서 제외 침상형 공지 ? 영동대로 지하 복합환승센터와 연계한 공지 조성 ? 복합환승센터와 연계하되 지하~지상간 연계 가능한 위치에 조성 공공 보행 통로 ? 코엑스~잠실운동장을 연결하는 동서측 1개소(폭 10m 이상) - 인접지역에서 시민이 자유롭게 출입하고, 지하?지상과 입체적으로 연계된 보행로 조성 ※ 시?종점은 유지하되 향후 주변 개발여건 (영동대로 지하 복합환승센터 등) 등을 고려하여 선형변경 및 연계조정 가능 ? 동서측 1개소 (폭10m 이상) - 영동대로~봉은사로114길 연결 - 공공보행통로 상부에 건축물이 계획되는 경우 유효높이6m 이상 확보 교통처리 계획 차량출입 불허구간 ? 영동대로변 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 ? 영동대로변 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 특정층 개방 저층부 ? 영동대로 하부 지하공간 복합개발 계획에 따라 지하,?지상, 공중(보행교 등) 연결을 고려하고, 외부공간은?시민개방 및 지역명소 로 조성 ? 연결통로는 영동대로 하부 지하공간 복합개발 사업과 연결하는?통로로 조성하고 통로~침상형공지 구간은 시민에 개방 - 통로의 위치는 추후 복합환승센터 실시계획 인가 전 협의하여 적정한 위치로 결정 ? 업무시설 주변 등 외부공간에 지역명소를 위한 녹지 및 이벤트공간 등을 조성하고 시민에 개방 고층부 ? 고층부 개방(전망대 등 시민 공개공간 조성) ? 업무시설 최상층(2개층)은 전망대로 조성하고 시민에 개방하고?문화?예술이 어우러진 명소로 조성 환경친화요소 ? 친환경 건축계획 도입 - 신재생에너지비율 20% 이상 설치 - 생태면적률 35% 이상 확보 - 친환경 관련 G-SEED(최우수), LEED(GOLD 이상) 인증 고려 ? 친환경 건축계획 도입 - 신재생에너지비율 20% 이상 설치 - 생태면적률 35% 이상 확보 - 친환경 관련 G-SEED(최우수), LEED(GOLD 이상) 인증 고려 공공기여에 관한 사항 공공기여총량 ? 기준대지면적(79,341.8㎡)의 32.42%로 함 ( ‘16.5월 감정평가 기준 17,491억원) ? 기준대지면적(79,341.8㎡)의 32.42%로 함 ( ‘16.5월 감정평가 기준 17,491억원) 공공시설/ 기반시설 및 설치비용 ? 국제교류복합지구 내 기반시설 ? 지구연계 인프라 개선(배수설비 등) ? 자치구 내 취약지역 필요 기반시설 ? 공공기여는 국제교류복합지구 내 기반시설, 지구연계 인프라개선, 자치구 내 취약지역 필요 기반시설을 우선 고려하여 시행 - 공공기여 대상사업은 상위계획인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 및 사업별 실시설계 등을 거쳐 공공기여 총량의 범위내에서 시행할 대상사업 최종 확정 ※ (대상사업) 영동대로 하부 지하공간 복합개발, 국제교류복합지구 도로개선(올림픽대로 지하화, 탄천동로 지하화, 탄천서로 지하화, 동부간선도로 램프이전 설치 등), 국제교류복합지구 지역교통개선, 탄천보행교 신설 및 기존보행교 확장, 국제교류복합지구 보행축 정비, 잠실주경기장 리모델링, 학생체육관 이전, 탄천·한강 정비 및 친수공간 조성, 물재생시설 개선 및 하수/차집 관거 정비 ? 공공기여 제공방식은 시설제공방식으로 시행 - 설계 및 건설사업관리(설계, 공사)는 서울시에서 위탁 시행 (단, 국제교류복합지구 지역교통개선사업은 민간사업자 시행) - 공사는 민간사업자 시행(단, 영동대로 지하공간복합 개발공사는 서울시에서 위탁 시행) ? 서울시 위탁 시행에 따른 비용은 에스크로우제도를 통해 지급 및 관리 ? 대상 사업별 인정가액(부가가치세 포함) 산정 시 설계비 및 건설사업관리(설계, 공사)비는 공공발주에 따른 실비로 산정하고, 공사비는 실시설계가 기준으로 하되 공공기여 총량 산정 기준 시점(’16.5월)으로 가치를 보정하여 산정 - 단,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공사비는 공공발주에 따른 낙찰률을 적용하고, 공사 중 발생하는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 사항에 대해서는 인정가액 조정 반영 - 공공 귀책에 따른 설계 지연의 경우는 이를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시점보정 적용 ? 공공기여 사업 대상 시설은 현대차 GBC 사업 준공 전까지 설치 완료 후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절대적 공기 등의 이유로 불가할 경우 민간사업자는 별도의 이행담보방안을 현대차 GBC사업 준공 전 제출 ? 이 외의 공공기여 이행과 관련한 세부내용은 서울시-민간사업자간 협약체결을 통해 정하고 이를 따르도록 함 2.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 (기정) 특별계획구역 지침도 (변경) 특별계획구역 지침도 ?? 주민 재열람 계획 ○ 공고내용: 붙임2 공고문 참조 ○ 열람기간: ’19.6.7. ~ ’19.6.21.(14일간) ○ 열람방법: 2개 이상의 일간신문, 서울시 홈페이지, 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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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재열람 공고문(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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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재열람 계획 수립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지역발전본부 동남권사업과
문서번호 동남권사업과-5537 생산일자 2019-06-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병곤 (02) 2133-2246) 관리번호 D000003677379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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