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정동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 -재열람공고 추진계획

문서번호 역사도심재생과-9600 결재일자 2020. 9.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심계획팀장 역사도심재생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실장 이기윤 장관규 김형석 양용택 09/28 代양용택 협 조 - 정동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 - 재열람공고 추진계획 2020. 9. 도시재생실 (역사도심재생과) - 정동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 - 재열람공고 추진계획 역사도심 내 정동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결과(수정가결)에 따라 재열람공고를 추진하고자 함 ?? 대상지 현황 ○ 위치 : 중구 정동, 순화동, 종로구 신문로 1?2가 일대 ○ 면적 : 지구단위계획구역 508,446.3㎡ ○ 용도지역?지구: 일반주거지역(제1,2,3종)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 추진경위 ○ `14. 6.20. 용역 계약 및 착수 ○ `14.10.30. ~ `16.12.16 전문가 자문회의(1~4차) ○ `14.12.02. 주민간담회(지역주민, 상인, 기관, 단체 등) ○ `16.11.17. 市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사전자문 실시(1차) ○ `17.12.28. 열람공고(14일간) 및 관련부서 협의 ○ `18. 1.16. 주민설명회(정동 역사재생 지역협의체) ○ `20. 2.20. 市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사전자문 실시(2차) ○ `20. 4. 8. 市 도시?건축공동위원회(4차) 심의(수정가결) ?? 도시·건축공동위원회(4차) 심의결과 및 조치계획 ○ 일시/장소 : 2020. 4. 8.(금) / 서소문2청사 20층 회의실 ○ 심의결과 : 수정가결 건축물 높이계획은 문화재 앙각높이 적용 등을 고려하여 실제적인 높이계획 검토 필요 문화재 앙각높이 적용 등을 고려하여 실제적으로 적용받는 높이계획을 검토한 결과, 역사도심기본계획상의 높이관리 기준보다 낮은 기준을 적용 받게 되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문화재 주변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문화재 주변 보존필요성, 개발정도 등의 여건을 감안하여 변경·조정이 되고 있음. 정동지역 높이관리 계획은 역사도심기본계획상의 높이관리 기준을 적용하되, 문화재 주변 건축물은 문화재 관련법에 따른 높이기준을 동시에 적용하도록 계획을 수립함. 역사적 가치를 고려한 보존지적선의 적정성 및 효용성 검토 필요 보존지적선은 역사도심기본계획상 특성지구관리지침에 의거하여 근대한국의 중심 공간인 정동의 고유한 특성을 나타내는 옛 덕수궁 영역의 원형 지적선 형상이 개발 등으로 인해 훼손되지 않도록 유지, 관리할 목적으로 계획함. 옛 덕수궁 영역을 인지할 수 있는 땅의 기록 보존과 일제강점기 대한제국 황궁인 덕수궁의 훼손에 대한 역사적 흔적의 보존측면에서 현 지적선은 지속적으로 유지관리가 필요함. 덕수궁에 대한 공원시설의 종류 명확히 파악 필요 1962년 도시계획법 제정과 더불어 공원이 도시계획시설로서 입법된 이후 같은 해 12월 서울시 도시계획 재정비에 따른 공원계획 수립시 덕수궁을 포함하여 경복궁, 창경궁, 창덕궁, 종묘 등 5대 문화사적지가 일괄적으로 근린공원으로 지정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음. - 건교부고시 제187호(1962.12.20) 불허용도에 대한 숙박시설의 구체적인 종류 및 규모 검토 필요 중점관리구역(C1)의 불허용도 중 숙박시설은, 관광숙박시설을 제외한 그 이외의 숙박시설은 불허하는 계획임. 숙박시설의 종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라 일반숙박시설, 생활숙박시설, 관광숙박시설, 다중생활시설 등으로 구분되어짐. 불허용도에서 제외된 관광숙박시설은 업태에 따라 구분되어지며, 그 규모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1] 관광사업의 등록기준’에 따르는 것으로 반영. ?? 재열람공고 추진계획 ○ 관련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 열람내용 : 정동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결정(안) ○ 열람기간 : `20. 10. 8. ~ 10. 22.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 열람방법 : 서울시보 및 일간신문(2개소) 공고, 시?구 홈페이지 게재 ?? 향후계획 ○ `20. 10~11월 중. 결정고시 붙임 1. 열람공고문(안) 1부. 2. 주요 변경사항 1부. 3. 열람도서 1부(별도첨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368.12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1. 재열람공고문(안)_.hwpx

    비공개 문서

  • 2. 재열람 주요 변경사항_.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 정동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 -재열람공고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실 역사도심재생과
문서번호 역사도심재생과-9600 생산일자 2020-09-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기윤 (02-2133-8497) 관리번호 D0000040907634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심활성화추진 > 역사도심관리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