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을 감시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감사담당관 제목 직권감사 실시계획 통보 및 자료제출 요구 1.「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제4조(위원의 직무 및 권한 등) 및 「서울특별시 행정감사 규칙」 제7조(감사실시 통보)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감사 실시계획을 통보하오니 수감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2. 감사요구 자료를 2019. 5. 30.(목)까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권감사 개요】 가. 건 명: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 관련 직권감사 나. 감사기간: 2019. 5. 17.(금) ~ 2019. 7. 16.(화) - 실지감사: 각 자치구 여건에 따라 유동적으로 실시 예정 다. 대상기관: 25개 자치구(불법주정차 단속부서, 어린이보호구역 관리부서) 라. 감 사 반: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 외 3명 마. 행정사항 - 실지감사 기간 중 수감자 휴가 및 출장 등 자제. - 감사장 설치. - 감사 요구자료 제출 . 첨부 1. 직권감사 요구자료 목록 1부. 2. 감사실시 및 결과 처리절차 안내. 끝.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자 서구1-25 조사관 남문봉 시민감사팀장 박은경 위원장 05/16 박근용 협조자 시민감사옴부즈만 조웅길 시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7239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 전화 02-2133-3136 /전송 02-768-8846 / / 부분공개(5)
18358757
20210929082340
본청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7239
D0000036259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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