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자치구)의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시민(주민)감사로 시정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장애인복지정책과장) (경유) 제목 직권감사 실시계획 통보 1.「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제7조(위원의 직무) 및 「서울특별시 행정감사 규칙」 제7조(감사실시 통보)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권감사 개요】 가. 건 명: 민간위탁 수탁자 선정의 위법사항 관련 직권감사 나. 감사기간: 2019. 10. 17.(목) ~ 2019. 10. 31(수)(15일간) - 실지감사: 2019.10.18.(금)~10.23.(수)(3일간) ※ 실지감사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다. 대상기관: 장애인복지정책과, 라. 감 사 반: 전미희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원 외 2명 마. 행정사항 - 실지감사 기간 중 수감자 휴가 및 출장 등 자제. - 감사 요구자료 제출(별도 수시요구) 등 . 첨부 : 1. 직권감사 실시계획 1부. 2. 감사실시 및 결과 처리절차 안내. 끝.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조사관 하미애 고충민원조사1팀장 임상수 위원장 10/15 박근용 협조자 시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5055 ( ) 접수 ( ) 우 / 전화 2133-3141 /전송 2133-1022 / / 부분공개(6)
18895343
20210929051946
본청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5055
D000003837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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