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원순환과-6136 결재일자 2019.4.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원회수시설팀장 자원순환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박경리 유준수 최규동 구아미 04/05 황보연 협 조 양천주민편익시설 - 민간위탁 재위탁 선정계획 2019. 4.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양천주민편익시설 - 민간위탁 재위탁 선정계획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만료되는 주민편익시설에 대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시설 운영·관리를 위해 민간위탁 사업자를 재선정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 ○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8조 ?? 추진방향 ○ 공개모집 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 -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의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 준용 ○ 기간은 총 3년으로 하되, 시 정책상 관리·운영방식 변경시 변경시점까지 운영 ○ 업체선정은 제안서 평가결과, 70점 이상인 협상적격자 중 고득점 순으로 결정 ?? 추진절차 시의회 보고, 민간위탁 재위탁 계획 수립 ? 공개모집 및 적격자 심의위원회 개최 ? 협약서 심사 ? 협약체결 자원순환과 자원순환과 법률지원담당관 자원순환과 ※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시의회 보고 완료(’19.2.25) 2 추진대상 ?? 민간위탁 재위탁 : 양천주민편익시설(’19.7.5. 위탁만료) ○ 양천주민편익시설 현황 대상시설 시설위치 시설규모 연 면 적 주요시설 양천주민편익시설 양천구 목동서로 20(목동) 지하3층/지상3층 5,841.52㎡ 헬스장, 수영장, 골프연습장 등 ?? 그간 민간위탁 추진실적 ○ 양천주민편익시설 준공 : 1999. 4. ○ 민간위탁 실적 위탁 횟수 위탁기간(3년) 위탁운영사 1회 ’99.07.01. ~ ’02.06.30. 서울YMCA 2회 ’02.07.01. ~ ’05.06.30. 서울YMCA 3회 ’05.07.01. ~ ’08.06.30. 서울YMCA 4회 ’08.07.01. ~ ’11.06.30. 서울YMCA 5회 ’11.07.01. ~ ’14.10.31. 서울YMCA 6회 ’16.07.06. ~ ’19.07.05. 서울YMCA ※ 양천주민편익시설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 시행(’14.11∼’16.7.) 3 추진계획 ?? 민간위탁 재위탁 운영사 선정 ○ 선정방법 : 공개모집으로 적격자 선정 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결정 - 근거 :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따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 준용 - 모집 : 서울시 및 자원회수시설 홈페이지 공고문 게시 등 ○ 참가자격 : 서울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에 해당하는 자 - 해당시설이 입지한 자치구에서 설립한 공기업 및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 위탁내용 ◈ 위탁기간은 ’19.7.6.~’22.7.5.(3년) 단, 기간은 총3년으로 하되 시 정책상 관리·운영방식이 변경 시에는 변경시점까지로 함. ※ 업체선정이 지연되는 경우 차기 위탁사 선정 협약체결 시까지 기존업체가 운영 - 위탁비용 : 시설 이용료로 징수한 수익금으로 운영(수익창출형) ? 시설이용료는 관련 공공시설 이용료에 준하여 최소로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 책정하되, 서울시의 승인을 득하여야 함 - 위탁내용 : 양천주민편익시설 운영·관리 전반적인 사항 ? 운영프로그램 개발 및 주변영향지역 주민 편익증진 등 ? 주민편익시설 시설의 유지관리 및 안정적 운영 ?? 적격자 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 ○ 추진근거 :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9조 ?? 제안서 평가 및 협약체결 ?? 소요예산 : 4 추진일정(안) ?? 일상감사 의뢰(안전감사담당관) 및 모집공고 : ’19.4월 ?? 적격자 심의위원회 구성 및 개최 : ’19.5월 ?? 협약서 심사(법률지원담당관) 후 협약체결 : ’19.6월 붙 임 : 1. 양천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사업자 모집공고(안) 1부. 2. 양천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재위탁 제안요청서(안) 1부. 3. 양천주민편익시설 위·수탁 협약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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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82340
본청
자원순환과-6136
D0000035967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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