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양천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사업자 모집 재공고 계획

문서번호 자원순환과-8672 결재일자 2019.5.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원회수시설팀장 자원순환과장 이완표 유준수 05/20 최규동 양천주민편익시설 - 민간위탁사업자 모집 재공고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9. 5. 자원순환과 양천주민편익시설 - 민간위탁사업자 모집 재공고 계획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만료되는 양천주민편익시설 운영 민간위탁사업자 공개 모집을 한 결과 제안서 제출법인이 1개 밖에 되지 않아 재공고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 ○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8조 ○ 양천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재위탁 선정계획(자원순환과-6136, ’19.4.5.) ?? 추진방향 ○ 공개모집 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 -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의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 준용 ○ 기간은 총 3년으로 하되, 시 정책상 관리·운영방식 변경시 변경시점까지 운영 ○ 업체선정은 제안서 평가결과, 70점 이상인 협상적격자 중 고득점 순으로 결정 ?? 추진경위 ○ 시의회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 ’19.2.25. ○ 양천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재위탁 선정계획 : ’19.4.5. ○ 민간위탁사업자 모집 공고 : ’19.4.17.∼4.30. ○ 민간위탁사업자 모집 1차 재공고 : ’19.5.3.∼5.17. 2 재공고 추진 계획 ?? 재공고 사유 : 1개 법인 신청 접수순위 신청단체(법인) 대표자 소재지 비고 ※ 1차 공고시(기간 : ’19.4.17.∼4.30.) 1개 법인만 신청 ※ 2차 공고시(기간 : ’19.5.3.∼5.17.) 1개 법인만 신청 - 2차공고시 제안요청서 정정으로 재공고 하고자 함. ?? 재공고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재입찰은 새로운 입찰로 보지 아니하며, 입찰자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재입찰에 부칠 수 있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제26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9조제2항에 따라 재공고입찰을 할 때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 추진방향 ○ 재공고 후 신청법인 1개소인 경우에는 선정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평가점수 70점 이상인 경우 수탁기관 선정 ○ 적격자가 없을 경우(평가점수 70점 미만) 재공고 시행 3 세부추진계획 ?? 민간위탁 재위탁 운영사 선정 ○ 선정방법 : 공개모집으로 적격자 선정 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결정 - 근거 :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따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 준용 - 모집 : 서울시 및 자원회수시설 홈페이지 공고문 게시 등 ○ 참가자격 : 서울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에 해당하는 자 - 해당시설이 입지한 자치구에서 설립한 공기업 및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 위탁내용 ◈ 위탁기간은 ’19.7.6.~’22.7.5.(3년) 단, 기간은 총3년으로 하되 시 정책상 관리·운영방식이 변경 시에는 변경시점까지로 함. ※ 업체선정이 지연되는 경우 차기 위탁사 선정 협약체결 시까지 기존업체가 운영 - 위탁비용 : 시설 이용료로 징수한 수익금으로 운영(수익창출형) ? 시설이용료는 관련 공공시설 이용료에 준하여 최소로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 책정하되, 서울시의 승인을 득하여야 함 - 위탁내용 : 양천주민편익시설 운영·관리 전반적인 사항 ? 운영프로그램 개발 및 주변영향지역 주민 편익증진 등 ? 주민편익시설 시설의 유지관리 및 안정적 운영 ?? 적격자 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 ○ 추진근거 :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9조 ?? 제안서 평가 및 협약체결 4 추진일정(안) ?? 민간위탁사업자 모집 재공고 : ’19.5월 ?? 적격자 심의위원회 구성 및 개최 : ’19.6월 ?? 협약서 심사(법률지원담당관) 후 협약체결 : ’19.6월 5 행정사항 ?? 소요예산 : 붙 임 : 1. 양천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사업자 모집 재공고(안) 1부. 2. 양천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재위탁 제안요청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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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사업자 모집 재공고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문서번호 자원순환과-8672 생산일자 2019-05-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완표 (02-2133-3681) 관리번호 D0000036278422
분류정보 환경 > 생활폐기물 > 생활폐기물관련기반시설및인력 > 자원회수시설관리 > 주민편익시설신축보수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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