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도 소송비용 체납 일제정리 계획

문서번호 세제과-3845 결재일자 2019.3.1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무소송팀장 세제과장 임채선 김종호 03/18 천명철 협조 2019년도 소송비용 체납 일제정리 계획 2019. 3. 재 무 국 (세제과) 소송비용(민사소송) 체납 일제정리 계획 우리시가 승소한 시세 민사소송의 원고들에게 청구한 소송비용 중 미회수건에 대한 일제 정리계획을 수립하여 보전처분 등 실효성 있는 체납활동을 시행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민사집행법 제61조(재산명시신청), 같은 법 제70조(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같은 법 제74조(재산조사신청) ??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Ⅱ 소송비용 현황 ?? 최근 5년간 소송비용 현황 (단위 : 건, 천원) 구 분 부 과 수 납 체 납 비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 13 151,126 9 125,847 4 25,279 2017 3 5,011 1 812 2 4,199 2016 3 49,249 3 49,249 - - 2015 2 22,870 1 12,592 1 10,278 2014 5 73,996 4 63,194 1 10,802 ※ 2018년도 부과내역 없음 ?? 년도별 소송비용 미회수 내역 및 사유(2019년 2월말 기준) (단위 : 건, 천원) 구분 건수 체납액 체납자 체납사유 본인소송 내용 합 계 4 25,279 2017 2 2015 1 2014 1 Ⅲ 추진방향 ?? 체납자 재산조사 등 적극적인 체납징수 활동 전개 ?? 재산명시 신청후 실질적인 보전처분 등 실시 ?? 무재산자 시효결손 등 체납자 사후관리 철저 Ⅳ 세부추진계획 ?? 고지서 발송 및 체납징수활동 강화 ○ 체납자 주소 현행화: 2019. 3. 22.한 - 주민(법인)등록번호 오류자료 정비 및 주민등록망, 법인등기부 확인 ○ 고지서 발송 및 재산조사 - 체납자 주소지 조사 및 고지서 발급의뢰후 납부 안내문 동봉 발송 - 세외수입 일제정리와 관련하여 확보된 토지 및 차량 자료 활용 - 거주지를 중심으로 부동산 조사 및 본안 소송물(취득물건) 조사 - 반송분 주소지 현장 확인 및 법인의 계속사업 여부, 보유재산, 대표자 등에 대한 현황 조사 - 분기별 고지서 발송 및 납부독려 ○ 재산명시 신청 및 보전처분 - 민사집행법 제61조에 근거하여 재산관계 명시신청 후 보전처분 - 부동산 실익분석 후 가압류(처분) 후 집행문 부여받은 후 강제집행 ?? 재산명시 신청 등 미납부자에 대한 법적 조치 (법원) ○ 재산명시 신청 및 강제집행 - (재산명시신청)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신청, 법원의 명시명령에 따라 재산이 확인되는 경우, 압류 후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 - (재산조회신청) 재산명시신청후 채권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 재산조회 신청을 통해 재산확인, 압류 후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 ○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요청) 등재결정시 통상의 신용거래 불가능, 신규 은행 거래 제한 등 간접적으로 납부 강제 ※ 일시납부가 어려운 경우 분할납부 약정을 통한 체납금 정리 유도 ?? 체납자 사후관리 철저 ○ 시효결손 처리 - 지방재정법 제82조에 근거하여 5년 경과 대상자 적기 시효결손으로 납세자 권리보호 Ⅴ 행정사항 ○ 고지서 발송 대상 고지서 발급의뢰: 세무과, 2019. 3. 31.한 - 고지서 및 납부안내문 발송(4.10.한) ○ 재산명시 신청: 2019. 4. 20. 이후 - 세외수입시스템 재산조회 및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 ○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신청: 2019. 5. 이후 붙임: 1. 관계법령 2. 소송비용 회수요령. 끝. [붙임1] 관 계 법 령 1. 민사집행법 제61조(재산명시신청) ①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 제62조(재산명시신청에 대한 재판) ① 재산명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64조(재산명시기일의 실시) ① 재산명시명령에 대하여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를 기각한 때에는 법원은 재산명시를 위한 기일을 정하여 채무자에게 출석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이 기일은 채권자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제68조(채무자의 감치 및 벌칙) ①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監置)에 처한다. 1. 명시기일 불출석 2. 재산목록 제출 거부 3. 선서 거부 제70조(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① 채무자가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채권자는 그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債務不履行者名簿)에 올리도록 신청할 수 있다. 1.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다만, 제61조제1항 단서에 규정된 집행권원의 경우를 제외한다. 제71조(등재신청에 대한 재판) ①제70조의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리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72조(명부의 비치) ①채무불이행자명부는 등재결정을 한 법원에 비치한다. ③ 법원은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부본을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금융기관의 장이나 금융기관 관련단체의 장에게 보내어 채무자에 대한 신용정보로 활용하게 할 수 있다. 제74조(재산조회) ① 재산명시절차의 관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에 채무자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다. 1. 재산명시절차에서 채권자가 제6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주소보정명령을 받고도 민사소송법 제19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채권자가 이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의 재산만으로는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 3. 재산명시절차에서 제68조제1항 각호의 사유 또는 동조제9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채권자가 제1항의 신청을 할 경우에는 조회할 기관·단체를 특정하여야 하며 조회에 드는 비용을 미리 내야 한다. 2.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①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리도 제1항과 같다. 3. 서울특별시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 제22조(승소판결확정에 대한 조치) ① 소송사건이 승소로 확정된 경우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판결금 등의 추심 2.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회수 3. 소송비용의 추심 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 제3호에 따른 소송비용 추심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송비용의 추심을 포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법무담당관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1. 추심할 금액이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 비용보다 소액이거나 채무자의 무자력 등으로 추심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다수당사자 소송에서 개인별로 추심할 금액이 소액인 경우 3. 소송 목적이 실현된 사건의 소취하에 동의한 경우 [붙임2] 소송비용 회수 요령 승 소 확 정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신청 (주관부서 → 1심관할법원) 소송비용액 확정결정문송달 (법원 → 신청인및피신청인) 소송비용납부고지서 송부 (주관부서 → 피신청인) 납 부 결 과 보 고 (주관부서 → 법무담당관) 미납부자 조치 : 판결확정즉시 소송비용 회수를 위한 준비 구 비 서 류 : 1) 신청서[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 → 알기쉬운 소송 → 민사재판양식 참조] 2) 소송비용 계산서 3) 판결문 심급별 각 1부 (소송확정증명원 또는 소취하증명원) 4) 각 심급별 변호사 비용 영수증 1부 ※ 신청시 피신청인 주소를 정확히 확인?기재한 후 신청 주관부서에서 세무과에 의뢰하여 납부고지서를 발급 : 받아 당사자에게 송부하고 조기납부를 적극 독려 ? ?재산관계 명시신청? 에 의한 조치 (민사집행법 제61조) ? 집행문 부여받아 강제집행에 의한 조치 ?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에 의한 조치 (민사집행법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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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제과
문서번호 세제과-3845 생산일자 2019-03-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임채선 (02-2133-3363) 관리번호 D0000035807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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