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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고독사 예방 주민관계망형성사업 추진계획

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3950 결재일자 2019.3.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공동체팀장 지역돌봄복지과장 이예빈 이영미 03/12 박동석 협조 2019년 고독사 예방 주민관계망 형성사업 추진계획 2019. 3. 지역돌봄복지과 2019년 고독사 예방 주민관계망 형성사업 추진계획 고독사 위험 고립가구 예방을 위하여 ’18년도에 실시한「사회적 고립가구 발굴?지원 사업」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주민의 관심과 관계 맺기를 통한 “일상적 주민 관계망 형성” 사업 동을 확대 운영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서울특별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1인가구의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정책 수립, 시행 ?? 서울시 고독사 예방 종합대책 ○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61호(희망복지지원과-7287호, 2018.4.6.) ○ 외로움 예방·극복을 위한 TF 구성 및 운영계획(지역돌봄복지과-3328호, 2019.3.4.) Ⅱ 추 진 방 향 ?? 사회적 고립 1인가구 자치구 실태조사 등 고독사 예방활동 추진 ○ 자치구에서 지역특성에 따라 자체계획을 수립하고, 고시원, 옥탑방 등 주거취약지역 거주 1인 가구 실태조사 실시 ?? 사회적 고립가구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사회적 관계망 구축 ○ 통·반장, 나눔이웃,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등 지역주민이 외로운 이웃을 살피는 ‘이웃살피미’로 구성·운영함으로써 고독사 예방 ○ 지역사회 구성원이 ‘이웃지킴이’ 등 파수꾼 역할로 고독사 위험군 관리체계 구축 ?? 사회적 고립가구에 상담을 통해 맞춤형 생필품, 생계비 등 지원 ○ 개별가구 특성에 따라 건강음료, 밑반찬. 목욕쿠폰 등 맞춤형 지원방안 마련 ○ 고독사 위험 1인가구 생계비 등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Ⅲ 추 진 계 획 ??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전 자치구 실태조사 추진 ◈ 자치구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자체계획에 따라 실태조사 실시 ○ 주거취약지역 등 1인 가구 욕구 및 실태조사 실시 - 조사기간 : ’19. 4월 ~ ’20. 2월 중 완료 - 조사대상 : 가족·친구 관계 및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1인 가구 - 조사방법 : 주민등록 사실조사, 위기가구 발굴조사 연계·실시하여 업무부담 완화 - 집중조사 : 고시원, 옥탑방, 반지하, 다세대주택 등 주거취약지역 거주자 ?? ‘이웃살피미’ 고립가구 정기방문 및 ‘이웃지킴이’ 활동 추진 ◈ 이웃주민이 이웃을 살피는 자발적인 주민모임 구성 및 실천적 활동 추진으로 ’19년 80개동 추진지역을 선정, 향후 연차별 확대(2021년까지 200개동) ○ ‘이웃살피미’ 및 ‘이웃지킴이’ 활동지역 80개동 내외 선정 - 신청기간 : ’19. 3. 22 ~ 4. 8.(18일간) - 선정방법 : ’17~ ’18년, 26개동 외 신규 54개동 추가선정 - 선정기준 : 1인가구, 고시원, 다가구주택, 기초수급가구 등 주거취약동【붙임2 참조】 ○ ‘이웃살피미’ 주민모임 모집 및 구성 - 모임명칭 : ‘이웃살피미’ 등 지역별 특성을 반영, 자율적인 주민모임 선정 - 구성인원 : 동별 10명 내외 - 주민구성 : 통·반장, 나눔이웃,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등 동 단위 기존 주민 모임 중심으로 구성(다만, 지역 특성에 따라 추가 주민 모집 가능) - 주민 촉진체계 : 지역 복지기관 내 촉진가 위촉. 촉진가는 동주민센터와 공동으로 주민 모임 기획·운영하며, 주민 활동촉진 ○ 지역사회 구성원이 ‘이웃지킴이’로 고독사 위험군 관리의 파수꾼 역할 수행 - 구성원 : 동네상점, 병원·약국, 집주인·관리인, 아파트 관리사무소, 부동산중개소 등 - 역 할 : 고독사 위험이 높은 1인가구 발견시 ‘이웃살피미’, 동주민센터에 알림 ?? 고립가구 안부확인 및 생필품 지원 ◈ 자존심으로 방문을 거부하는 고립가구는 안부확인 및 생필품 등 작은 지원을 통해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도록 유도 ○ 야쿠르트 등 건강음료 제공을 통한 안부확인 서비스 - 대 상 : 방문 거부 등 외부 출입을 없는 1인가구 - 지원내용 : 야쿠르트 등 건강음료를 제공하면서 주기적 안부확인 - 추진방법 : 동주민센터에서 지역내 배달업체와 협약 후 건강음료를 배달하거나, ‘이웃살피미’가 건강음료 직접 전달하면서 안부확인 ○ 먹거리 등 밑반찬 지원을 통해 지속적인 관계 형성 - 대 상 : 끼니를 거르거나, 술로 끼니를 대신하는 1인가구 - 지원내용 : 대상자가 원하는 7,000원 상당의 밑반찬 쿠폰(주1회) 지원 - 추진방법 : 관내 나눔가게 등을 통해 쿠폰 사용토록 안내하고, 밑반찬을 제공하는 복지관, 자원봉사자 등과 연계하여 지속 관계 형성 ○ 건강 위생관리를 위한 목욕쿠폰 지원 - 대 상 : 주거 환경이 열악하여 욕실 이용이 불편한 1인가구 - 지원내용 : 관내 목욕업소를 이용할 수 있는 쿠폰 지원(주1회) - 추진방법 : 동주민센터에서 목욕업소를 지정하고, 이웃살피미가 사용 쿠폰 전달 ?? 동 주민센터 내 복지공동체, 고독사업무 팀 일원화 ◈ 고독사 예방, 복지생태계(나눔이웃, 협의체 등) 업무수행 동 복지팀 일원화 및 민간 복지기관 협업을 통한 공공안전망 구축·강화 ○ 튼튼한 공공 안전망 구축·강화 - 동 주민센터 복지공동체(나눔이웃, 나눔가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담당 팀장을 고독사 업무 담당 팀장으로 지정(424개동) - 동 인근 복지관과 협업하여 고독사 업무 공동추진(사업 운영 성격에 따라 지역사회조직팀, 사례관리팀과 협업) Ⅳ 과제별 추진계획 1 주거취약지역 거주 1인가구 실태조사 지하단칸방·옥탑방·고시원 등 주거취약지역, 중장년 1인가구 등에 대한 실태조사 및 주민소통 강화를 통해 고독사 위험군 발굴 ○ 고독사 고위험 1인가구 자치구 실태조사 매년 실시 - (지 역) 고시원, 옥탑방, 반지하, 다세대주택 등 주거취약지역 - (조사자) 1차는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연계하여 우리동네주무관 및 통반장이 실시, 2차는 위기가구 발굴 등 계획과 연계하여 복지플래너가 심층 조사 - (조사시기) 매년 1회 이상 실태조사 실시하되, 주민등록 사실조사 및 위기가구 발굴·조사와 병행 실시 < 조사절차 > ① 사전준비 ② 1차 조사 ③ 1차 조사결과 분석 등 ④ 2차 조사 ??안내문 부착, 전화안내(동별 상황에 따라 탄력적 운영) ??현장방문 및 초기 상담 ??부재시 안내문 부착 등 ??지원대상 여부 ??복지욕구 정도 ??복지서비스 지원방안 ??복지플래너 심층 면담조사 ??질병 등 건강 우려 방문간호사 방문 ○ 조사내용(우리동네주무관 또는 복지플래너) - 대상자의 동거여부 및 시설입소, 미거주, 장기부재 등 실제 거주 사실 확인 - 주거유형, 경제활동여부, 건강상태 등 생활실태 - 전기·수도·가스 단전, 공과금·월세 체납, 질병·장애 등 경제위기 상황 - IoT 기기 사용 신청 등 공적·민간 지원 등의 서비스 수혜 욕구 등 ?? 통반장 확인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한 간접적 방법으로 조사 (빈곤위기가구 징후 파악 → 복지플래너에게 연락) - 사실조사 외 통장에게 설문지 등 추가 임무 부여 최소화 - 조사가구의 민감 개인정보는 제공하지 않도록 유의 2-1 ‘이웃살피미’ 등 주민모임을 통해 고독사 예방활동 추진 일상생활 속에서 ‘이웃살피미’ 등 주민모임을 통해 지역특성에 맞는 고독사 예방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어려운 이웃을 방문·안부확인 및 필요 물품 지원을 통해 소통·자연스러운 유대관계 형성 도모 ?? 사업 추진 동 확대 : ’18년 26개 동 → ’19년 80개 동 ○ 80개동 선정방법 - ’18년도 사업 추진 26개동은 지속 참여 - 신규 54개동은 후보지(붙임2) 중 우선 선정 - 후보지에서 참여의사 없을 경우 타 동 추가 선정 ※ 선정기준 : 1인가구, 고시원, 수급가구 등 주거취약지역이 많고 안전망 요구되는 동 ?? ‘이웃살피미’ 등 주민모임 구성 ○ (명칭) ‘이웃살피미’ 외 지역특성에 맞는 명칭 사용 가능 - 용문동(오뚝이 이웃살피미, 실버파수꾼), 북아현동(사람사이 돌보미) 등 ○ (구성) 사업 동 범위 및 대상가구 수 등을 고려, 동별 10명 내외 - 동에 오래 거주한 주민, 통반장, 나눔이웃, 우리동네 돌봄단,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주민자치위원 등 동 주민 누구나 - 동 특성을 반영한 고시원 원장(총무), 입주자 대표 등 다양한 주민으로 구성 ?? ‘이웃살피미’ 추진체계 ○ 세부 업무체계(붙임 3-2 참조) ?? ‘이웃살피미’ 역할 : 고독사 고위험군 발견 및 관계 형성 ○ (준비단계) 교육 및 워크숍 참여, 실태파악(지도작성) 및 자체계획 수립 고립가구 방문 및 응대 매뉴얼 마련 등 ○ (활동단계) 고독사 고위험군 발견시 동주민센터 신고, 고립 가정 정기방문 및 안부확인, 작은 생필품 지원 등 활동 추진 - 방문 시 원만한 관계형성을 위해 물티슈, 수건, 볼펜 등 홍보물 전달 ○ 방문거부 또는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경우, 안부확인이 어려운 경우 대처방안 - 계속적으로 정기적인 방문시도, 연락이 안 될 경우 집주인, 옆집 주민, 동네상점 등 접촉. ‘포스트잇’ 또는 안내문으로 방문함을 알림 ◈ 인기척이 있으나 문을 열어 주지 않는 경우, 동 직원과 함께 방문 (필요시 경찰, 간호사 등 구성된 구 희망복지지원단 솔루션회의 참여) ○ (연계단계) 고독사 고위험군 동주민센터 알림, 맞춤형 서비스 연계토록 인계· 관리 - 보건·복지·일자리·돌봄·여가 등 욕구에 맞는 서비스 연계 ?? ‘이웃살피미’ 등 주민모임 운영절차 주민모집(구성) ⇒ 주민교육 및 워크숍 ⇒ 관계형성 활동 ⇒ 동 연계서비스 ·지역 통·반장 ·동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위원 ·나눔이웃 ·봉사단체 회원 등 ·워크숍, 정기회의 ·주민교육 교재개발 및 교육 ·고립주민 방문 및 지속적인 관심 ·욕구 및 지원사항 파악 ·의심행동 발견 시 동주민센터 알림 ·고립주민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위한 지지, 지원 ·공적·민간자원 연계 지원 등 동주민센터 시, 자치구, 복지관 동주민센터, 복지관, 주민모임 동주민센터 ?? 지원사항 ○ 구·동별 8백만원 사업비 지원(시 → 구) - 구비 : 구·동 소통회의 운영비, 촉진가 위촉 복지관 지원비, 구 희망복지지원단 솔루션회의 운영비 ※ 별도 안내이후 시행 예정 - 동비 : 워크숍 운영비, 홍보물 제작비, 사업실행에 따른 제반 비용 등 ○ 교육 및 간담회 운영지원(시 추진지원단) - 주민 교육 표준 교재 제작 및 배포 - 촉진가 및 사업담당자 대상 교육 및 간담회 운영 ?? 세부추진계획(※ 세부내용은 사업 추진 및 동 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 ① 사업준비단계 ○ 참여 주민 모임 구성(4월) - 인 원 : 동별 10명 내외 (10명 이내라도 시작 가능) - 구 성 : 동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의견을 제시하고 워크숍 등 시범사업 과정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주민 <예> 통장, 나눔이웃,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주민자치위원 등 - 주민역할 ??워크숍 참여, 실태파악(지도 작성), 위험대상 접촉 방안 도출 ??발굴신고, 수시활동(지역조사, 방문시도, 관찰기록 등) - 동 주민센터 역할 ??주민모임 참가자 모집, 참여주민 동기부여 및 활동 지원, 지역홍보 ??발굴자 지원계획, 지역주민 관찰지원 사업 구체화 ??주민, 업체, 기관 네트워크(관찰 및 자원연계 등) 참여기관 조사 ○ 주민참여 워크숍 실시(4~7월초) - 목 적 : 동 특성과 환경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고립가구 주민과 가장 가까운 이웃들이 참여하여 발굴 및 지원방안 모색 - 횟 수 : 워크숍 동별 최대 3회 이상 - 대 상 : 시범사업 시행 자치구 및 동 담당 실무자, 참여주민 ※ 진행(위촉 촉진가), 지원(구?동 담당자) - 내 용 : 동 특성 분석, 지역 맵핑, 고립가구 발굴 및 지원방안 도출 구 분 내 용 (예시) 1차 워크숍 ??사업 필요성 및 주민 역할 교육/고립가구 발굴 지표 소개 ??우리동네 고립가구 경험나누기/고립가구 추천 및 방문방법 토의 [과제1] 방문 경험하고 기록해 오기 2차 워크숍 ??조별 활동 경험 나누기 ??주요 논점 논의(고립가구 욕구, 추가 발굴 방안, 방문방법 등) [과제2] 발굴?거절 가구 접근 및 관찰 아이디어 모으기 3차 워크숍 ??조별 활동 경험 발표/ 실행 계획 수립 준비 및 구체화 ??소감나누기/설문지 - 동 주민센터 역할 ??워크숍 준비 및 진행 내용 기록관리, 워크숍 참여주민 활동 점검 - 촉진가(복지기관) 역할 ??전문가로서 주민회의(워크숍) 진행 및 컨설팅, 동별 실행계획 수립 지원 등 ② 사업실행단계 ○ 사업 추진 계획 수립(7월) - 주체 : 동 담당 실무자 및 참여주민 - 방법 : 워크숍 결과를 바탕으로 발굴방안 구체화, 고립가구 지원 네트워크 운영 등 사업실행 계획 수립 ○ 동별/권역별 간담회(7월말) - 주체 : 동 담당 실무자 및 참여주민, 촉진가, 자치구?시지원단 배석 - 내용 : 주민워크숍 및 현황조사 결과에 따라 수립한 동별 사업추진 계획에 대하여 촉진가 및 외부전문가의 자문 및 정책제안 ※ 간담회 자문 내용에 따라 실행계획 보완 ○ 동별 고독사 예방사업 실행(7~12월) - 대상 : 동 담당 실무자 및 참여주민, 지역주민 - 방법 : 사업실행계획에 다른 고독사 위험가구 발굴 및 예방활동 진행 ③ 사업평가단계 ○ 실무자 평가회(11월말) - 대상 : 동 및 자치구 담당자, 시지원단, 서울시, 복지재단 - 방법 : 고독사 예방사업 실행에 따른 결과 공유 및 함의 도출 ○ 사업 추진 결과 제출(12월) - 주체 : 동(또는 자치구) 담당자 - 내용 :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추진사항 정리 2-2 지역사회구성원을 ‘이웃지킴이’로 고독사 위험가구 발굴 지역사회 내에서 주민들을 만나는 업종을 영업하거나 봉사활동 하는 구성원을 ‘이웃지킴이’로 활용해 고독사 파수꾼 역할 수행 ?? ‘이웃지킴이’ 역할 : 고독사 위험 1인가구 발견·관리·신고 ○ 동 내 나눔가게에 역할 부여 가능 동네상점 등 ??고객 중 술을 다량으로 구매하거나, 식사를 하지 않는 가구 발견 시 ??집에서 나오지 않고, 간혹 주문 음식으로 식사해결 하는 가구 발견 시 ??세탁물 찾기 등 방문을 예약하고 아무런 연락 없이 오지 않을 경우 병·의원 ??중증환자가 연락도 없이 재진료 받지 않는 경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은 지원대상자 발견 시 신고의무 부여 약국 ??의사 처방 없이 신체에 영향을 미치는 복용약을 과다 구입 하는 경우 관리인 등 ??3개월 이상 월세나 관리비 등 체납하는 세입자가 있을 경우 ??실업 등의 사유가 있고, 집 밖으로 나오지 않는 세입자가 있을 경우 아파트 관리사무소 ??아파트 관리비를 체납하고, 우편물·배달상품 등이 문앞에 쌓여 있는 경우 부동산 중개업소 ??1인가구 등이 부동산계약 체결 시 지인 연락처 기재 및 복지제도 홍보 가스·전기 검침기관 ??사용량이 현저히 떨어지고, 3개월 이상 요금을 체납한 경우 택배·배달 우체국 ??우편·물품이 문 앞이나 우체통에 쌓여 있고 당사자를 만날 수 없는 경우 ?? 사업 추진동 : 이웃살피미 동과 동일 < 이웃살피미와 이웃지킴이 비교 > 주체 이웃살피미 이웃지킴이 구성 ?나눔이웃, 복지통장, 지역사회보장위원 등 고독사 예방에 관심을 가진 개인 10명 내외 모임 ?동네병원, 상점, 약국 등 내방객의 고독사 위험을 알아차리고 신고할 수 있는 동 내 업종 ※ 나눔가게 포함 가능 역할 ?고독사 고위험군 적극 발굴 -고독사 위험 가구 발굴을 위한 지역계획 수립 및 활동 ?동 주민들과 주민관계망 형성 -발굴된 대상자 관리(모니터링 등) ?신고 체계(고독사 파수꾼) ?이웃살피미 활동 지원 예) 병원내원 시 신체적 위험 등이 예상되었으나 향후 내방 하지 않을 경우 신고 3 고립가구 특성에 맞는 생필품 지원을 통해 관계맺기 ‘이웃살피미’가 방문할 때 거부감을 줄이고 혼자 사는 어려움도 도와 주는 밑반찬·도시락 등 작은 생필품 지원을 통해 유대 관계형성 및 유지 ○ 동별 자체계획 수립 시 지역특성 반영하여 지원 물품종류 선정 - 밑반찬·도시락·통조림, 건강음료/ 행주 등 주방용품/ 파스 등 의약품/ 목욕쿠폰 ·치약·비누/ 방향제·해충제·제습제 등 환경개선 물품/ 기타 다양한 생필품 ○ ‘이웃살피미’가 첫 방문 시 전달하고 안부확인 및 관계맺기 추진 - 고립가구 특성에 맞는 물품을 지원하고, 정기적인 방문 등 안부확인 ○ 고독사 위험군 1인 가구에 서울형 긴급복지 생계비 및 loT 지원 - 동별 20명씩 생계비(1회 30만원) 총 3회 지원, 동별 loT 1~2대(50만원내외) 추가지원 ※ 1회성 지원은 동별 배정된 사업비를 사용하고, 계속적이고 정기적인 지원은 서울형 긴급복지 사업비(동별 18백만원) 활용 4 동 주민센터 내 복지공동체, 고독사업무 팀 일원화 고독사 예방, 복지생태계(나눔이웃, 협의체 등) 업무수행 동 복지팀 일원화 및 민간복지기관 협업 통한 공공안전망·주민관계망 강화 ○ 튼튼한 공공 안전망 강화 - 동 주민센터 복지공동체(나눔이웃, 나눔가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담당 팀장을 고독사 업무 담당 팀장으로 지정(424개동) - 동 인근 지역복지관의 사례관리팀장과 협업하여 업무 공동추진 - 추진사항 ?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은둔가구 및 1인 가구 실태조사 계획 수립 및 실시(연 1회) ? 대상가구 발굴 시 찾동의 사례관리 연결로 공공 서비스 제공 및 사례관리 실시 ○ 촘촘한 주민 관계망 강화 - 추진과정 기존 동단위 주민공동체 사업의 연계-융합 추진 - 나눔이웃 → 이웃살피미·이웃지킴이 →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단계별 연계 - 주민참여도, 주민력 정도에 기반한 발굴 및 연계 Ⅳ 사업주체 및 일정 ?? 고독사 예방 사업추진 주체 추진주체 주 요 역 할 참여주민 워크숍 참여(사업이해, 과제수행), 발굴·지원방안 도출 및 수시활동 동 담당자 참여주민 모집?관리, 워크숍 준비, 동 실행계획수립 및 진행, 결과보고 자치구 참여동 지원(담당자 업무 조정, 관련 단체·기관 연계 등) 고독사 예방 발굴·지원을 위한 방안 도출 서울시 사업추진 총괄, 참여동 선정, 사업관리(주민워크숍, 실행계획수립), 사업비 지원, 기원기관 협업(교육, 모니터링 지원) 찾동지원단 실무자 지원(간담회, 교육 등), 촉진가 지원(간담회, 워크숍 등), 사업 운영지원(주민교재 개발, 수시 소통 등) ?? 세부사업 추진일정 ○ 주민관계망형성사업 자치구 설명회 3월 ○ 주민관계망형성사업 신청 접수 및 선정 후 예산교부 4월 ○ 권역별 활동 촉진가 교육(市) 4월 ○ 자치구 및 동별 실무자 교육(市 ) 4~5월 ○ 동별 주민모임 모집 및 구성 4~5월 ○ 동별 주민참여 교육 및 워크숍 6월 ○ 동별 1인가구 실태조사 계획 수립 및 시행 4~7월 ○ 동별 고독사 예방 계획 수립 및 실행 7~12월 ○ 고독사 예방활동 사업평가회(市 ) 11월 ○ 사업결과보고 및 사업비 정산보고 12월 Ⅴ 행 정 사 항 ?? 소요예산 : 2,080백만원 ○ 이웃살피미 사업비 : 640백만원 - (산출내역) 8,000,000원 × 80개동 = 640,000,000원 - (예산과목) 민·관복지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지역복지네트워크 구축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 등, 고독사 예방사업, 자치단체경상보조(308-01) ◈ 구 사업비 집행기준 - 구·동 소통회의 운영비, 촉진가 위촉 복지관 지원비(1백만원 이상), 통합사례관리회의-솔루션팀 운영비 ◈ 동 사업비 집행기준 - 참여주민 모집, 위촉, 회의 다과비, 교육참석 교통비, 워크숍 및 교육에 필요한 강사료, 교재비 등 경비, 사업 홍보물 제작비, 자료 인쇄비, 기타 고립가구 지원 등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 ※ 촉진가 이외 주민참여자 개인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집행 불가하며, 간담회 식사비(15천원 내/1인)?식사비(8천원 내/1인)?다과비(2천원 내/1인)합계액이 총 동 사업비 지원액의 20%를 넘지 않도록 유의 ⇒ 구·동 사업비 분배는 8백만원(1개동 기준) 범위 내 자율적으로 조정 가능 ○ 고독사 위험 1인가구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비 :1,440백만원 - (산출내역) 20명 × 300,000원 ×3회 = 18,000,000원 (예산과목) 민·관복지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지역복지네트워크 구축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 등,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308-01) ?? 협조사항 ○ 이웃살피미 등 고독사 예방사업 적극 참여 협조 - 추가 54개동 선정을 위한 자치구 참여 필요 ○ 사업추진에 따른 점검·평가 및 자료 제출 요청 시 적극 협조 - 사업추진 단계별 실적 또는 결과 보고 - 실무자 평가회·중간점검 회의 등 참석, 사업추진 단계별 결과 또는 실적 보고 ○ 자치구별 고독사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등 자체계획 수립 - 1인가구 실태조사, 주민모임 구성·운영, 고독사 예방활동 등 계획 실행 [붙임] 1. ’18년 사업 추진내용(요약) 2. ’19년 시범사업 확대후보동 3-1. 주민관계망형성사업 업무체계도 3-2. 이웃살피미 형성사업 업무체계 3-3. 고독사 위험군 판단 체크리스트 4. 주민관계망형성 사업 신청서식 1부. 붙임1 ’18년 주민관계망 형성 사업 발굴·지원 사업 ?? 사업 개요 ○ 추진목적 : 찾동 사업 기반에서 고독사 예방을 위한 체계적 방안을 마련하여 촘촘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및 공동체 강화 ○ 사업기간 : ’18. 2~12월 (2월 사업 준비 및 설계기간 포함) ○ 사업대상 : 18개구 26개동 - 선정기준 : 1인가구, 고시원, 다가구주택, 기초수급가구 등 주거취약지역이 많고 안전망이 요구되는 동을 감안, 자치구 신청에 따라 선정 ※ 복지재단 연구 병행, 시 찾동 추진지원단 현장소통 지원 ○ 추진방법 - 주민참여 사례연구 : 주민워크숍 통한 고립가구 발굴·지원방안 도출 - 형성적 시범사업 : 동 특성을 살린 문제해결 과정을 통한 계획 수립 및 실행 ○ 소요예산 : 130백만원 - 시범사업 운영비 : 5,000천원 26개동 = 130,000천원 - 사업홍보 및 활동지원 물품구입, 사업진행비 등 ?? 사업 성과 ◈ ‘이웃살피미’ 구성 : 18개구 26개동 총 351명 (단위: 명, %) 전체 통반장 지역 주민 동지사협 위원 직능 단체 기타 활동가 지역 복지기관 고시원 관계자 나눔 이웃 직원 종교 주민 자치회 351 (100.0) 184 (52.4) 47 (13.4) 32 (9.1) 23 (6.6) 22 (6.3) 15 (4.3) 14 (4.0) 5 (1.4) 2 (0.6) 3 (0.9) 4 (1.1) 전체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확인안됨 351 (100.) 3 (0.9) 12 (3.4) 36 (10.3) 135 (38.5) 125 (35.6) 28 (8.0) 1 (0.3) 11 (3.1) ◈ 고립 1인가구 발굴 및 지원실적 : 총 782명, 5,042건 지원 발굴건수 지원실적(연인원) 계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IoT 도시락 현물지원 기타 782 5,042 449 151 184 89 3,111 1,058 참고 26개동 1인가구 현황 및 발굴·지원실적 연 번 자치구 동 명 세대수 1인 가구 비율 (%) 발굴 건수 지 원 실 적 (연인원) 소계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IoT 도시락 현물지원 기타 계 782 5,042 449 151 184 89 3,111 1,058 1 종로구 창신2동 4,270 1,970 46.1 17 54 15 6 5 11 17 2 종로5.6가동 3,204 2,094 65.4 14 268 8 2 8 250 3 용산구 용문동 5,288 1,826 34.5 29 136 23 7 1 3 22 80 4 성동구 성수1가1동 7,617 3,002 39.4 24 75 43 10 2 20 5 동대문구 이문1동 14,445 8,005 55.4 60 220 19 3 4 5 187 2 6 중랑구 면목본동 17,439 7,982 45.8 8 69 13 5 2 44 5 7 성북구 장위1동 8,910 3,145 35.3 15 194 21 3 3 165 2 8 강북구  번3동 7,624 2,056 27.0 72 297 14 9 4 210 60 9 수유3동 12,161 6,106 50.2 34 98 16 5 13 64 10 노원구 하계1동 12,479 4,713 37.8 36 71 10 7 54 11 공릉1동 17,910 7,632 42.6 38 38 1 1 36 12  월계2동 (월계3동) 11,270 (13,033) 3,609 (3,474) 32.0 (26.7) 47 121 1 14 6 100 13 서대문구  북아현동 7,537 2,767 36.7 29 147 17 2 6 60 62 14 신촌동 11,630 8,405 72.3 31 832 49 4 6 66 673 34 15 마포구 성산2동 17,371 6,513 37.5 92 38 17 11 2 8 16 양천구 신월1동 10,165 4,148 40.8 17 171 35 5 19 80 32 17 강서구  가양2동 8,112 3,700 45.6 35 117 65 52 18 가양3동 7,724 2,817 36.5 28 400 360 40 19 구로구 구로4동 10,734 4,824 44.9 13 66 19 1 4 42 20 금천구  가산동 12,441 8,510 68.4 16 597 19 7 23 160 388 21 독산1동 17,334 8,052 46.5 8 119 16 9 23 44 27 22 영등포구 신길1동 9,578 5,402 56.4 44 129 26 5 10 44 44 23 동작구 노량진1동 14,481 6,010 41.5 28 150 18 18 7 15 92 24 관악구  대학동 15,361 11,135 72.5 11 195 21 3 15 148 8 25 행운동 16,583 9,818 59.2 21 194 20 3 10 120 41 26 강남구 역삼1동 22,690 15,750 69.4 15 246 18 8 4 60 156 붙임2 고독사 예방사업 대상 동 예시표 【“고독사 실태‘서울시 고독사 실태파악 및 지원 방안 연구”(서울시복지재단, 2016)】 자치구 동 명 30년이상 노후 주택 호수 (비율) 1인가구 비율 1인 가구수 중위 연령수 수급자 순위 2018년 사업 시행 강남구 역삼1동   69 15750 37 449 1 ○ 강동구 천호1동 1207-2250 39 5,007 44.3 957 1 천호2동 1207-2250 46 8,146 44.1 1,231 1 천호3동 1207-2250 46 6,077 43.7 913 1 강북구 미아동 2251-4610 47 5,193 45.0 760 1 송중동 2251-4610 48 2,605 44.0 921 1 송천동 2251-4610 44 6,014 47.2 1,193 1 인수동 2251-4610 36 5,139 46.3 1,583 1 수유제3동   50 6,106 44.7 890 1 ○ 번제3동         2,115 1 ○ 강서구 방화2동 82~100% 45 5,145 44.5 1,143 1 화곡1동 1207-2250 44 11,123 39.8 1,112 1 화곡본동 1207-2250 39 6,148 39.5 1,132 1 가양제1동   59.5 10,554.0 35.1 127 1 가양제2동   45.6 3,700.0 49.8 2,699 1 ○ 가양제3동         1,835 1 ○ 관악구 난곡동 2251-4610 38 4,823 44.9 1,249 1 대학동 2251-4610 72 11,135 35.9 486 1 ○ 미성동 2251-4610 37 5,177 43.2 871 1 삼성동 2251-4610 38 4,446 45.6 1,038 1 서림동 2251-4610 63 8,992 37.4 554 1 서원동 2251-4610 59 7,718 59.0 516 1 신림동 2251-4610 79 12,176 33.0 356 1 신사동 2251-4610 58 7,289 40.6 709 1 신원동 2251-4610 54 ,399 40.5 639 1 조원동 2251-4610 59 5,933 41.2 328 1 청룡동 2251-4610 68 11,994 35.5 484 1 행운동   59 9,818 32.2 733 1 ○ 광진구 자양1동 1207-2250 47.0 5,340.0 40.8 720 1 자양4동 1207-2250 51.1 5,394.0 46.0 623 1 중곡1동 1207-2250 45.3 3,485.0 41.8 513 1 중곡3동 1207-2250 44.0 3,691.0 43.2 706 1 화양동   76 11,576 30.6 282 1 구로구 구로2동 1207-2250 46.6 6,037.0 47.6 740 1 구로4동 1207-2250 44.9 4,824.0 46.2 621 1 ○ 금천구 독산1동 1207-2250 46.5 8,052.0 40.1 1,262 1 ○ 독산3동 1207-2250 44.3 5,395.0 46.7 881 1 시흥1동 1207-2250 38.9 5,992.0 44.5 1,228 1 가산동   68.4 8,510.0 39.3 501 1 ○ 노원구 공릉1동   42.6 7,632.0 40.9 1,795 1 ○ 월계2동         2,694 1 ○ 월계3동         1,595 1 하계1동         2,484 1 ○ 동대문구 이문1동 1207-2250 55.4 8,005.0 38.0 873 1 ○ 전농1동 1207-2250 47.2 6,629.0 44.6 1,302 1 제기동 1207-2250 51.1 6,488.0 43.5 1,071 1 청량리동 1207-2250 45.4 4,784.0 49.4 1,236 1 동작구 상도1동 1207-2250 43.7 9,193.0 38.0 813 1 노량진제1동   41.5 6,010.0 41.8 612 1 ○ 마포구 성산제2동   37.5 6,513.0 40.5 1,557 1 ○ 서대문구 북가좌2동 1207-2250 35.6 5,240.0 44.0 949 1 연희동 1207-2250 50.2 9,299.0 40.4 581 1 신촌동   72.3 8,405.0 29.1 484 1 ○ 북아현동         329 1 ○ 성동구 성수1가제1동   39.4 3,002.0 41.4 400 1 ○ 성북구 장위1동 2251-4610 35.3 3,145.0 45.7 1,159 1 ○ 정릉3동 2251-4610 48.4 3,664.0 41.9 629 1 석관동 1207-2250 39 5,700 45.2 1050 1 양천구 신월1동 1207-2250 40.8 4,148.0 45.7 1,142 1 ○ 신월3동 1207-2250 45.8 3,766.0 45.0 998 1 영등포구 대림2동 1207-2250 48.5 3,168.0 48.0 385 1 대림3동 1207-2250 36.3 3,868.0 45.6 574 1 신길1동 2251-4610 56.4 5,402.0 44.9 624 1 ○ 신길3동 2251-4610 38.8 2,722.0 45.8 577 1 영등포동 82~100% 69.9 10,655.0 39.0 1,182 1 용산구 한강로동 82~100% 56.1 5,172.0 43.1 254 1 남영동 82~100% 76.3 4,192.0 49.2 1,151 1 용문동         252 1 ○ 은평구 갈현2동 1207-2250 31.4 3,900.0 42.2 1,073 1 불광1동 1207-2250 34.2 6,057.0 43.9 1,086 1 불광2동 1207-2250 40.2 5,473.0 45.6 1,360 1 응암3동 1207-2250 44.0 5,468.0 46.2 1,184 1 종로구 종로1,2,3,4가동 82~100% 78.4 4,216.0 50.3 633 1 종로5,6가동   65.4 2,094.0 47.3 219 1 ○ 창신제2동   46.1 1,970.0 47.7 350 1 ○ 중구 회현동 82~100% 68.6 2,246.0 53.2 515 1 중랑구 면목2동 2251-4610 42.5 5,196.0 44.8 1,002 1 면목3,8동 2251-4610 42.6 5,356.0 45.5 1,040 1 면목4동 2251-4610 41.4 3,927.0 43.8 1,071 1 면목본동 2251-4610 45.8 7,982.0 43.8 1,442 1 ○ 22개구 80개동   ※ 참고 기준표 - 30년이상 노후주택 호수 : 서울시 주택노후도 현황분석(주택산업연구원,2018) - 서울시 1인가구 수(비율)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조사(2018년 1/4분기) - 서울시 기초수급자수 : 서울통계 2017년 12월 현황 붙임3-1 주민관계망 형성사업 업무체계도(요약) ?? 주거취약지역 거주 등 1인가구 실태조사로 대상자 발굴 ○ 1,2차 조사 수행시 대상가구의 위험군 판별(붙임3-1 체크리스트) ① 사전준비 ② 1차 조사 ③ 1차 조사결과 분석 등 ④ 2차 조사 ??안내문 부착, 전화안내(동별 상황에 따라 탄력적 운영) ??현장방문 및 초기 상담 ??부재시 안내문 부착 등 ??지원대상 여부 ??복지욕구 정도 ??복지서비스 지원방안 ??복지플래너 심층 면담조사 ??질병 등 건강 우려 방문간호사 방문 ?? 고독사 발굴 대상자와 이웃살피미 간 관계망형성사업 ○ (활동단계) 고독사 위험군 발견시 동주민센터 신고, 고립가구 정기방문 및 안부확인, 작은 생필품 지원 등 활동 추진 - 방문 시 원만한 관계형성을 위해 물티슈, 수건, 볼펜 등 홍보물 전달 ○ (연계단계) 고독사 위험군 동주민센터 알림, 맞춤형 지원 연계 등 알콜중독?만성질환 찾동 방문간호사 방문 및 보건소?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연계 경제적 빈곤 서울형 긴급복지 등 공적지원제도 및 푸드마켓 등 민간자원 연계 실직 50+캠퍼스에 전문교육과정 마련 및 일자리 연계 거동불편 이웃살피미, 우리동네돌봄단, 나눔이웃 등 이웃과 결연, 안부확인 여가생활 욕구 요리만들기, 목공예 등 1인가구 커뮤니티 프로그램 안내 ?? 실태조사 또는 찾동 방문 거부시(3회이상) 솔루션회의 개최 신규 ○ 추진방향 : 자치구 희망복지지원단 솔루션위원회를 활용(재구성 등) ○ 구 성 : 촉진가(복지관), 의료·인권전문가, 경찰, 소방, 구 담당 등 10명 내 ○ 운영절차 : 위기가정지원센터와 연계·운영 찾동 찾동 동→자치구 솔루션위원회 경찰 등 솔루션 위원들이 현장방문 긴급보호조치 방문 상담 3회이상 거부 주변인 상대 생활실태 간접 조사 (알콜중독 등) 대상자 솔루션위원회 심의요청 긴급보호조치 여부 결정 ※ 고독사 종합계획 수립후 별도 안내공문 발송 예정 붙임3-2 이웃살피미 관계망형성사업 추진체계 업무체계 ○ 업무체계 ○ 업무분장(예시) 구분 구 복지관 동 역할 구 단위 고독사 예방 체계 구축 및 운영 주민 활동 촉진 동별 고독사 예방 활동 운영 임무 ??구·동 소통회의 운영 ??촉진가 위촉 복지관 지원 ??통합사례관리회의- 솔루션팀 운영 등 ??주민 회의(워크숍) 기획 ??주민 회의(워크숍) 진행 및 컨설팅 ??주민 계획 수립 지원 ??발굴주민 대상 복지관 내 자원 연계 등 ??주민 모집 ??주민 회의(워크숍) 기획 ??주민활동 관련 행· 재정 지원 ??발굴 주민 대상 공적 자원 연계 등 소요예산 (천원) ??2,000천원 ??1,000천원 ??5,000천원 붙임3-3 실무 고독사 예방 1인가구 발굴시, 위험군별 판단기준 체크리스트 ?? 가구주 인적사항 : OOO( 년생) 고□ 중□ 저□ 위험군 구분 질문 예 아니오 1. 실패·상실감 누적 최근 10년간 가족의 사망, 이혼, 배신, 폭력, 사업실패 등 경험 여부 ■ □ 2. 고립적 일상 -지난 1주 평균 하루 식사횟수(1회이하) -지난 1주 외출 횟수(2회이하) ■ □ 3. 사회적 고립 -지난 1주 만난 사람수(1명 이하) -지난 1주 문자 또는 카톡수(1건 이하) -돈 빌릴 수 있거나, 아플 때 도움 얻거나, 낙담시 대화 나눌 사람 각 1명 이하인 경우 ■ □ 4. 이동성 높은 생애 지난 10년간 이사(10회 이상) 또는 거주지 미상 등 ■ □ ※ 각 구분별 질문 중 해당사항 한 가지라도 있을 경우 예■ 표기 ⇒ ? 고위험군 - 2, 3 포함 3가지 이상 해당시 - 2, 3 해당시 ? 중위험군 - 1, 4 해당시 - 1가지 이상 해당시 ? 저위험군 - 2 만 해당시 동명 조사자(공무원) OOO (인) 붙임4 2019년 고독사 예방 주민관계망 사업 신청서(기존/신규) □ 00구 00동주민센터 (팀장 : 000, 담당자 : 000, 담당자 연락처) □ 동주민센터 현황(기존 동 생략가능) ○일반현황 면 적 통반조직 직원현황 ㎢ (구의 %) 통 반 정원 00명/현원 00명 인 구 주 택 (세대) 00세대 00명 계 단독 아파트 연립 기타 ○저소득층 현황 (가구/명) 기초생활수급 차상위계층 한부모 기초연금 등록장애인 / / / / / ○세대수 현황 (단위:가구)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이상 계 비율(%) ○연령별 현황 (단위:가구) 계 19세이하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이상 □ 신청사유 (※ 신청동기 작성하되, 동의 관심, 실행 인력, 주민모집 가능성 등 고려) ○(기존 동 생략가능) □ 업무체계 구분 구 복지관 동 담 당 자 소속 ·○○과 ○○팀 ·○○복지관 ○○팀 ·○○동 ○○팀 성명 역할 ?? ?? ?? 임무 ?? ?? ?? 소요예산 (천원) ?? ?? ?? ?? ※ 소요예산 계 : 동별 8백만원 [참고 : 17년 사업신청 예시] <금천구 가산동> ○ 일반현황 면 적 인 구 통반조직 직원현황 2.52 ㎢ (구의 19.4 %) 11,719세대 19,628명 31통 255반 정원 24명/현원 26명 노인(65세 이상) 외국인 주 택(세대) 2,152명 (남: 1,078, 여: 1,074) 6,385명 (남: 3,489, 여: 2,896) 계 단독 아파트 연립 기타 3,862 898 2,152 764 48 ○ 선정사유 - 디지털산업 2?3단지가 입지한 IT 중심의 벤처벨리 및 패션아울렛 밀집지역 및 저소득층이 많이 거주하는 쪽방형태의 노후주택 밀집지역으로 복합 구성 - 금천구 1인가구(39.692가구) 중 가산동에 19%(7,518명) 분포, 10개동 중 최고 <관악구 대학동> ○ 고시원 밀집지역으로 1인 가구 비율이 66.4%로 매우 높음(2015년 인구통계) ○ 교정시설 출소자, 알콜릭, 정신질환 등 정서적 문제를 가진 중장년층이 많은 지역으로 2014년 지역사회 건강조사에서 우울감 경험률이 11.1%로 관악구에서 가장 높아 사회적 고립가구가 많은 지역으로 나타남 <노원구 하계1동> ○ 영구임대아파트 밀집된 동으로, 타 지역에 비해 1인 단독가구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아파트의 단절된 거주 문화로 인해 고독사 등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많아 이를 찾동 사업과 연계하여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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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고독사 예방 주민관계망형성사업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지역돌봄복지과
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3950 생산일자 2019-03-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예빈 (02-2133-7383) 관리번호 D0000035764794
분류정보 복지 > 사회복지기반조성 > 사회복지정책지원 > 사회복지사업운영 > 고독사예방대책수립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