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 환경영향평가조례」일부 개정 계획

문서번호 환경정책과-10378 결재일자 2018.7.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조정평가팀장 환경정책과장 기후환경본부장 김리라 이원형 이상훈 07/16 황보연 협 조 법무담당관 장영석 예산3팀장 김대진 주무관 박원철 「서울시 환경영향평가조례」일부 개정 계획 2018. 7.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서울시 환경영향평가조례」일부 개정 계획 「환경영향평가법」일부 개정?시행 사항 등을 반영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Ⅰ 개 요 □ 조례개요 ○ 조례명 :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조례 ○ 제정일 : 2002.03.20(시행 : 2002.09.01) ○ 조문수 : 제7장제34조 □ 목적 및 배경 ○「환경영향평가법」제42조에 따라 우리시의 특수성을 고려한 환경영향평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환경 조성에 기여 ○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 간소화를 통해 신속행정을 구현하고, 건축물에 대한 평가 대상사업 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등 운영상 일부 미비점에 대하여 개선?보완 ○「환경영향평가법」일부 개정(’17.11월) 및 시행예정(’18.11월)에 따라 상위 법령과 일치 및 현행화 등 Ⅱ 추진경위 ○ ’02.03.20 : 서울특별시 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조례 제정 ○ ’04.09.24 ~ ’05.09.30 : 조례 일부 개정 ○ ’09.05.28 :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조례 전부 개정 ○ ’09.11.11~ ’13.08.01 : 조례 일부 개정 Ⅲ 조례개정(안) 주요내용 1.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 개선 □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 간소화(제27조 관련) ○ 평가서 초안 및 평가서 본안 절차 통합 ? 협의기간 단축 및 절차 간소화 -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의 200퍼센트 이하인 사업 등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협의절차 면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제64조 ○ 사업자는 평가서 초안 제출시 협의절차 면제여부 결정 요청 가능 ? 사업자의 적극적인 저감대책 마련 유도 등 평가서 내실화 기대 □ 경미한 변경사항의 협의 절차 간소화(제18조 관련) ○ 용도변경, 확정측량에 의한 사업면적 증감 등 경미한 변경사항을 정하여 변경협의(환경보전방안서) 절차 생략 ? 협의 절차 간소화, 사업자 부담 완화 2.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범위 개정 □ 건축물의 평가 대상사업 범위 명확화(제4조 [별표 1] 관련) ○ 건축물에 대한 대상사업 범위 문구 조정 ? 규정 명확화 3. 상위 법령(환경영향평가법) 개정사항 반영 등 □ 의견의 재수렴 절차 마련(제9조 관련) ○ 환경영향평가 절차에서 주민 의견 수렴 결과가 공개된 후 의견 수렴 결과에 흠이 있는 경우 등에는 주민의견을 재수렴하여 사회적 갈등 예방 □ 환경영향평가서의 보완, 반려(제14조 관련) ○ 평가서의 보완요청을 두 차례로 한정하여 협의기간의 장기화 등을 방지 - 보완요청에 따른 협의 진행이 어렵거나 보고서가 거짓으로 작성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는 반려 가능 □ 환경영향평가서의 재협의(제17조 관련) ○ 사업계획 등을 승인하거나 확정한 후 5년 이내 착공하지 않은 경우 시장에게 재협의 요청 ○ 협의완료 후 사업승인 취소 또는 실효, 지연 중인 사업으로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재협의 요청 생략 가능 □ 사후환경영향조사서의 검토(제20조제9항 관련) ○ 사후환경영향조사서의 검토를 통해 환경영향평가의 환류기능을 강화하고, 필요시 전문기관 의견 청취 또는 현지조사 의뢰 □ 공사중지, 원상복구 등 조치(제20조, 제21조 관련) ○ 승인기관의 장은 협의내용 미이행 또는 사전공사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사중지를 명하고, 시장은 승인기관장에게 공사중지, 원상복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 요청 □ 사전공사 허용범위(제21조 관련) ○ 안전펜스, 현장사무소 등의 설치, 문화재 발굴조사 등은 환경영향평가 협의 등의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가능한 공사를 정하고, 사전공사를 하려는 경우 평가서초안 이후 협의기관의 장과 사전공사의 범위 협의 Ⅳ 향후계획 입법예고, 규제심사 사전검토,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공공갈등진단 의뢰 입법예고(20일간), 자체규제심사 규제심사(규제개혁위원회) 법제심사 (법무담당관)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 시의회(환경수자원위원회) 의결 정례회(임시회) 상정?의결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 조례 확정 방침 조례 공포?시행 붙 임 1. 일부 개정조례(안) 1부. 2. 신?구 대조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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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환경영향평가조례」일부 개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문서번호 환경정책과-10378 생산일자 2018-07-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리라 (02-2133-3545) 관리번호 D0000034025794
분류정보 환경 > 환경보전 > 환경보호관련제도 > 환경영향평가 > 환경영향평가및사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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