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권리행사최고 및 대위 담보취소 신청 우리시 고액 체납자의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탁금에 대하여 체납세금 징수를 위해 권리행사최고 및 (대위)담보취소를 신청합니다. -- 아 래 -- 1. 체납자 : 이상용 체납금액 : 76,110,290원 2. 공탁금액 : 10,000,000원 ※ 붙임. 권리행사최고 및 대위 담보취소신청서. 끝. 38세금조사관 최영현 38세금징수3팀장 연인숙 38세금징수과장 07/30 구본상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1742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38세금징수과 / 전화 02-2133-3479 /전송 02-768-8890 / cyh9991@seoul.go.kr / 부분공개(6)
18356643
20210929082648
본청
38세금징수과-17424
D0000037803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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