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대위에 의한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신청(광O종합건설) 우리시 고액 체납자(법인)이 공탁한 공탁금에 대하여 우리시가 압류 하였고, 채권자대위권에 의하여 체납자(법인)를 대위(代位)하여 담보취소 신청후 공탁금을 출급하여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1. 체 납 자 : 주식회사 2. 체납금액 : 42,646,200원 3. 공탁사건 : 4. 공탁금액 : 4,000,000원 5. 관련사건 : 부동산가압류 등 붙임 권리행사최고 및 대위 담보취소신청서 1부. 끝. 38세금조사관 이석근 38세금징수2팀장 이춘종 38세금징수과장 05/07 임종국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1027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1동 10층(서소문동) / 전화 02-2133-3496 /전송 02-2133-1038 / sklee1@seoul.go.kr / 부분공개(6)
17752581
20210929115858
본청
38세금징수과-10279
D0000036183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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