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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소유 토지 내 주차장 자치구 위임관리 협약 연장 계획

문서번호 주차계획과-9691 결재일자 2019.7.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차관리팀장 주차계획과장 최준혁 양유창 07/30 박병성 시 소유 토지 내 주차장 자치구 위임관리 협약 연장 계획 2019. 7. 주차계획과 (주차관리팀) 시 소유 토지 내 주차장 자치구 위임관리 협약 연장 계획 시 소유 토지 중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1,000㎡ 이상 토지의 유상 사용 협약 기간이 만료 예정임에 따라 유상협약연장을 시행하여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하고자 함 ? 추진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4조 제1항(공유재산의 관리와 사무의 위임) ○ 서울특별시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에 따른 협약서 제3조 제2항(위임기간) ? 추진경위 ○ 공공용지를 활용한 공영주차장 건설계획(시장방침 992) : ’96.10.7. ※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운영을 위해 시 소유 토지를 자치구에 무상사용토록 지원 ○ 자치구 유상협약 관련 의견 협의 및 검토 : ’10.6. ~ 7. ○ 1,000㎡ 이상 주차장 유상사용 협약(주차계획담당관-12165) : ’10.8.18. ○ 유상사용 협약 연장(주차계획과-10410) : ’13.8.18. ○ 유상사용 협약 연장(주차계획과-11178) : ’16.8.18. ? 협약개요 ○ 협약기간 : 2019.8.18. ~ 2022.8.17.(3년간) ○ 기존 협약 주요 내용 - 위임기간 : 3년(2016.8.18. ~ 2019.8.17.) - 수익분배 : 수익금의 30% 시 납입 - 운영 및 관리 · 區 주차장 조례에 따라 운영하며, 자치구의 부담으로 보수 및 정비 · 주차장 운영에 따른 사건·사고는 주차장은 운영하는 자치구의 책임으로 함 ○ 협약 대상시설 : 9개 자치구 11개 주차장 ※ 2019.8.17. 기간 만료 주차장 연번 자치구 세부주소 주차장명 토지면적(㎡) 주차면수 現 수익 분배 1 성동구 성수동1가 366-1외 1 강변 1514 106 市 3 : 區 7 2 성북구 장위동 65-154 장위2동 1825 56 市 3 : 區 7 3 강북구 수유동 126 인수동 2370 89 市 3 : 區 7 4 은평구 응암동 580-4 응암3동 1458.3 150 市 3 : 區 7 5 마포구 염리동 24-170 한서 1489 113 市 3 : 區 7 6 강서구 화곡동 56-127 화곡본1 1025 99 市 3 : 區 7 7 화곡동 410-4 화곡8-2 1103 84 市 3 : 區 7 8 강동구 명일동 47-21 명일동 1853.9 45 市 3 : 區 7 9 양천구 신월동 482-11 신월6동 1099.9 50 市 3 : 區 7 10 신월동 595-14 신월2동 84.43 45 市 3 : 區 7 11 송파구 풍납동 175 풍납 3084 53 市 3 : 區 7 ? 연장검토 ○ 별도의 해지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협약 연장 제8조 (협약의 해지)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시”는 이 협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시”가 시행하는 공익사업에 필요하여 주차장을 환수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 2. “구”가 수탁 및 관리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본 토지를 본래의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 3. “구”가 관계법령 및 이 협약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 위임기간, 협약연장, 운영 및 관리방법 등의 내용 외에는 기존과 동일 추진 ○ 변경내용 내용 기존 변경 위임 기간 2016. 8. 18. ~ 2019. 8. 17 2019. 8. 18. ~ 2022. 8. 17 협약 연장 “구”는 협약을 연장할 경우에는 만료일 1월 전에 “시”에게 연장 신청하여야 하고, “시”는 별도의 토지이용계획이 없는 한 연장한다. 기간 종료 시 제8조 제1항의 해지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처음 계약한 기간 내에서 자동으로 갱신된다. “구”는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만료일 1개월 전에 “시”에게 해지 신청하여야 한다. 운영 및 관리 방법 “구”는 주차장 운영을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없다. 다만 사전에 “시”와 협의하여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구”는 주차장을 직접 운영 및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구”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 변경사유 - 협약 해지 미통보 시 자동 협약 갱신하여 업무 효율성 확보 및 區가 시설물관리 전문법인에 관리위탁 가능케 하는 등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운영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함 ? 향후일정 ○ 표준 협약서 송부 및 계약체결 : 2019.8.18. ○ 자치구 주차장 운영 : 2019.8.18.~2022.8.17. 붙임 : 서울특별시 공영주차장 위임관리 협약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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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소유 토지 내 주차장 자치구 위임관리 협약 연장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주차계획과
문서번호 주차계획과-9691 생산일자 2019-07-3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준혁 관리번호 D0000037811233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주정차관리 > 주차장관리 > 시영주차장유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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