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관리과-7700 결재일자 2019.7.3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관리과장 시설안전부장 최세명 유명은 07/30 代이용구 협 조 “마셔보면 좋은 물, 알고 보면 아리수” 중부·서부수도사업소관내 상수도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건설사업기술인 변경 승인 검토 보고 2019. 7.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관리과) 중부·서부수도사업소관내 상수도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건설사업기술인 변경 승인 검토 보고 ‘19.06.20일 계약체결한 「중부·서부수도사업소관내 상수도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용역사로부터 기술지원기술인 변경 승인 요청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림. ?? 대체근무 승인 요청 내용 구분 성명 생년월일 직무분야 등급 교체사유 당초 기술지원 기술인 특급 질병 변경 특급 ? 배치일자 : 2019.08.01. ~ 2021.06.21. ?? 관련 규정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기준 등) ②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영 제60조 제2항에 따라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상주기술인과 기술지원기술인으로 구분하여 배치하되, 해당 공사의 규모 및 공종 등을 고려하여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청은 현장 실정을 고려하여 이를 조정할수 있다. ⑥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제4항에 따라 발주청에 제출한 배치계획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배치계획과 다르게 건설관리기술인을 배치하려는 때에는 미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배치계획상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별표 3에 따른 등급·경력·실적 및 교육·훈련 등의 점수가 같은 수준 이상인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 검토결과 구분 평가기준 분야별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검토 기술인 등급 특급 특급 특급 적정 해당분야 경력 13년 이상 20년 20년 적정 교육훈련 2주 이상 기술사 2주 이상 기술사 2주 이상 기술사 적정 벌점 및 부패행위 - 벌점없음 벌점없음 적정 기술인 교체여부 - 교체사항없음 교체사항없음 적정 공사비절감기여 1.0%이상 2.3% 1.2% 적정 ?? 처리의견 ? 위 건설사업관리기술인(기술지원기술인) 변경 승인 요청자에 대한 대체근무 승인 요건이 충족되어 용역사 및 해당 사업소에 승인 내용을 통보하고자 함. - 배치일자 : 2019.08.01. ~ 2021.06.21. 붙임 : 기술지원기술인 변경 요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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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82648
본청
시설관리과-7700
D0000037808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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