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한국환경공단이사장(참조 폐기물처분부담부장) (경유) 제목 폐기물처분부담금 고지서 관련 의견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18년 1월부터 첫 시행하는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 재활용되지 못하고 매립 또는 소각처리된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에 대해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기한내 납부하지 못한 자치구에 대해서는 가산금을 부과하였습니다만, 에서는 ‘폐기물처분부담금 고지서에 가산금부과 내용과 이의제기 고지내용이 없어 적법한 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라는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 귀 기관의 의견을‘19.8.2.(금)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이의제기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민섭 폐기물정책팀장 代이순자 자원순환과장 전결 07/30 최규동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1313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676 /전송 02-2133-1026 / clickclimb@seoul.go.kr / 부분공개(5)
18351953
20210929082648
본청
자원순환과-13135
D0000037806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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