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위생용품관리법 행정처분 보고(알림) 1.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11126(2019.7.25.)호와 관련입니다. 2. 위생용품수입업체 의 위생용품관리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행정처분 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관련공문 1부. 2. 행정처분서 2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공중위생담당부서) 주무관 최선미 환경보건팀장 김영복 질병관리과장 07/30 박봉규 협조자 시행 질병관리과-1656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672 /전송 02-768-8853 / food119@seoul.go.kr / 부분공개(5)
18350130
20210929082648
본청
질병관리과-16568
D0000037811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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