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2019년 상반기 채권(급여)압류금 공탁 1. 민법 제487조 (변제공탁의 요건, 효과) 및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채무자의 채무액의 공탁)와 관련입니다. 2. 법원으로부터 송달된 채권(급여)압류 결정문에 따라 매월 압류금으로 세입세출외현금 별단예금에 보관중인 금액을 아래와 같이 관할 법원에 공탁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2019년 상반기 채권(급여)압류 보관금 공탁 나. 공탁금액 : 다. 공 탁 일 : 2019.7.30.(화) 라. 공탁내역 (단위 : 원) 사 건 명 채 무 자 채 권 자 채권금액 공탁금액 공탁법원 직 급 성 명 채권가압류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서울서부지방법원 마. 공탁방법 : 공탁수행 대리인을 위임 관할법원에 공탁 (피위임자 : ) 바. 지출과목 : 세입세출외현금(정부보관금) 붙 임 : 1. 공탁사유신고서 1부. 2. 공탁서(금전) 1부. 3. 공탁원인사실 1부. 4. 위임장 1부. 5. 압류내역(압류금 적립현황/채권자별 압류현황) 1부. 6. 관련법령 1부. 7. 법원결정문 사본 26부. 끝. 담당자 진욱은 장비회계팀장 박충규 소방행정과장 김명식 소방서장 07/29 정재후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8337 ( ) 접수 ( ) 우 037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82 (연희동) / http://fire.seoul.go.kr/seodaemun/ 전화 02-3144-2119 /전송 02-3141-2919 / hello119@seoul.go.kr / 부분공개(6)
18348801
20210929082648
본청
소방행정과-8337
D0000037797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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