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 회신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소유하신 온수도시자연공원 내 와 관련하여 제출하신 민원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난 ‘99.10.21. 헌법불합치 결정(헌법재판소,97헌바26)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 토지의 사적이용권이 배제된 상태에서 토지소유자에게 10년이상 아무런 보상도 하지 않는 것은 재산권의 과도한 제한‘ 이라는 내용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공원결정 후 보상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을 위해 매년 가용예산을 최대한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보상을 추진하여 왔으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토지 중 보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일몰제가 시행되는 2020년 7월까지 토지보상 등 사업시행(실시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공원에서 해제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시에서는 2020년 7월 이후에도 공원 녹지를 보전 및 확보하는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토지 보상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우리시(자연생태과)는 매년 근교산 등산로 정비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각 자치구별 정비가 필요한 대상지에 대한 예산을 배정, 지원하고 있으며, 산림 내 안전한 등산로 정비 등을 위해 시설물 설치는 최소화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등 필지 내 등산로는 오래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등산로로, 구로구 녹색도시과에서 정비·관리하고 있는 지역이며, 현재 구로구 녹색도시과에서는 해당 필지에 대한 원만한 해결을 위한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평안이 깃들길 바라며 용지 보상과 관련해서는 우리시 공원조성과(☎02-2133-2074), 등산로 정비 사업과 관련해서는 자연생태과(☎02-2133-2165)로 문의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조아현 주제공원팀장 代고소영 공원조성과장 전결 07/29 유영봉 협조자 시행 공원조성과-9334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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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문서번호 공원조성과-9334 생산일자 2019-07-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아현 관리번호 D000003779513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