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건설공사 계측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 고시 서울시 홈페이지 게재 1. 건설혁신과-9663(2019.7.25.)호와 관련입니다. 2. 「건설공사 계측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개정 고시를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리고자 합니다. 가. 고 시 명 : 「건설공사 계측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개정 고시 나.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251호(2019. 8. 1.) 다. 개정이유 - 건설공사 계측용역의 품질·안전을 확보하고 계측업체의 독립적인 지위 보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계측분야를 분리발주하게 됨에 따라 건설공사 계측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 라. 주요내용 - 참여기술인 평가 : 45점 ·사업책임기술인(19점), 분야별 책임기술인(16점), 분야별 참여기술인(8점), 교육훈련(2점) - 용역수행실적 평가 : 20점 - 신용도 : 10점 -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15점 - 업무중복도 : 10점 ※ 가점(0.3점), 감점(10점) 붙임 1. 관련 방침서 1부. 2. 건설공사 계측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기기준 고시문 1부. 끝. 주무관 홍현기 건설정책팀장 박영서 건설혁신과장 07/26 김재겸 협조자 시행 건설혁신과-9700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8 프리미어플레이스 6층 / http://seoul.go.kr 전화 2133-8107 /전송 768-8905 / hkhong80@seoul.go.kr / 부분공개(6)
18347615
20210929082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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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혁신과-9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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