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강북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 (경유) 제목 사회복지법인 임시이사 선임 파견 통보 1. 귀 구 소재 사회복지법인「」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의3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임시이사를 선임·파견하오니 법인에 통보하여 주시고, 임시이사 역할이 종료되는 즉시 해임 요청토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이사회 임원 현황 연번 성명 생년월일 직위 비고 1 2 3 4 5 6 7 8 나. 임시이사 선임 내역 선임순위 성명 성별 생년월일 비 고 1 2 3 4 5 6 7 다. 임시이사 역할 : 법인 이사회 참석 및 안건 심의·의결 - ※ 붙임 사회복지법인「」임시이사 프로필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신상용 어르신정책팀장 민선희 어르신복지과장 07/29 김영란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14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7405 /전송 02-768-8865 / ssy9760@seoul.go.kr / 부분공개(6 7)
18345339
20210929082926
본청
어르신복지과-143
D000003780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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