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여성건강을 위한 비상용 생리대 비치사업 협조 요청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여성건강을 위한 비상용 생리대 비치사업 협조 요청 1. 우리시에서는 여성 건강권 증진을 위한 공공기관 생리대 비치요청에 따라 ‘18년 시범 사업을 시행하고, 올해 본격적으로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2. 이에 각 기관(부서)에서는 관할 기관에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여성건강을 위한 비상용 생리대 비치사업 나. 대상기관 :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및 산하기관(시설), 시립체육시설 ※사업근거 :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제 25조의2 제25조의 2(여성건강증진 사업)①시장은 가임기 여성의 성건강을 위하여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할 수 있으며 긴급한 경우를 대비하여 공공시설 등에 비치할 수 있다 다. 사업기간 : 2019. 8월 ~ 12월(약 5개월), 2020년 지속사업 라. 신청기간 : 2019. 7. 29 ~ 8. 9(2주간) 마. 사업내용 : 기관(시설)내 생리대 자판기 설치 및 비상용 생리대 비치, 운영 바. 지원내용 : 생리대 자판기 및 생리대 등(예산형 및 물품형 선택)※「붙임1」참조 사. 신청방법 : 신청기관에서 직접 「붙임2」 신청서 작성·이메일 제출 아. 제출·문의 : (재)YMCA전국연맹, 여성건강을 위한 비상용생리대 비치문화 확산사업팀 (healthpad119@naver.com, 02-2135-5425) 붙 임 1. 사업안내서 1부. 2. 사업신청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교통공사사장,서울시설공단이사장,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서울에너지공사 사장,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장,서울연구원장,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사장,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재)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이사,재단법인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재)서울장학재단 이사장,(재)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장,서울관광재단대표이사,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재단법인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서울특별시120다산콜재단이사장,서울특별시공공보건의료재단대표이사,체육정책과장 주무관 윤나래 늘푸른여성팀장 代조혜련 여성권익담당관 07/29 김순희 협조자 시행 여성권익담당관-937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5046 /전송 02)2133-0729 / joyfuln@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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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건강을 위한 비상용 생리대 비치사업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권익담당관
문서번호 여성권익담당관-9371 생산일자 2019-07-2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윤나래 (02)2133-5046) 관리번호 D0000037795829
분류정보 여성가족 > 여성복지 > 여성정책및활동지원 > 요보호여성보호지원 > 위기십대여성자립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