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여성권익담당관-3122 결재일자 2019.3.1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늘푸른여성팀장 여성권익담당관 윤나래 원미혜 03/12 김순희 협조 보조금관리팀장 김형근 여성건강을 위한 비상용 생리대 비치문화 확산사업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2019. 3.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권익담당관) 여성건강을 위한 비상용 생리대 비치문화 확산사업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계획 2019년 「여성건강을 위한 비상용 생리대 비치문화 확산사업」의 보조사업자를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하여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함 ?? 개최근거 ○ ?지방재정법? 제32조의3(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0조(위원회 설치)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여성건강을 위한 비상용 생리대 비치문화 확산사업 ○ 사업근거 :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제 25조의2(여성의 건강증진사업) ○ 사업기간 : ‘19. 5월~12월 ○ 추진방법 : 공모를 통한 보조사업자 선정 및 사업기관 모집(청소년·여성시설 우선 200개소) ○ 소요예산 : 519,460천원(시비100%) ?? 심의위원회 구성 ○ 위원회 구성 : 9명 - 심의위원 : 당연직 2명 및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민간위원 7명 - 위 원 장 : 심의 당일 위원 중에서 호선 ○ 임 기 :「여성건강을 위한 비상용 생리대 비치문화 확산사업」 보조사업자 선정시까지 ○ 심사위원회 명단 연번 분야 소 속 성명 성별 1 당연직 2 당연직 3 여성 4 여성 5 여성 6 여성 7 복지 8 복지 9 문화,관광 ※의결정족수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심의위원회 운영 ○ 일 시 : 2019. 3. 14.(목) 14:30 ○ 장 소 : 서울시청 신청사 2층 공용회의실 ○ 내 용 : 공모 신청기관 심의 후 선정기관 확정 ○ 심의대상 : ※ 1개 법인 단독 신청 (공모기간 : ‘19. 2. 12 ~ 2. 26, 15일) ○ 심의기준 및 평가 : 수행기관의 전문성, 사업추진 목표의 적정성 등 - 심사기준 평가구분 배점 세부요소 수행기관의 전문성 (40%) 20 ○ 인력 - 전담 인력운영 계획의 적절성 및 전문성 10 ○ 실적 - 수행기관 및 참여인력의 유사사업 경험, 실적 10 ○ 조직 - 수행기관 조직의 전문성 및 안정성, 유관기관 네트워크 확보능력 사업추진 목표의 적정성 (40%) 10 ○ 사업추진 목표 및 추진방향의 적합성 10 ○ 사업계획의 충실성 및 실현 가능성 10 ○ 사업추진체계 및 방식의 적합성 10 ○ 사업추진에 따른 효과성 예산의 적정성 (20%) 20 ○ 사업비 편성의 적정성 및 타당성(10점) ○ 사업계획과 예산의 연계성(10점) 총 계 100 ※70점 미만인 경우 자동 탈락 ○ 심의방법 : 사업계획서 내용을 토대로 사업 수행 적합여부 평가 - 신청기관의 제안설명, 심의위원의 질의를 통해 평가 - 위원별 평가표에 의한 개별심사 ※심의결과, 평균점수 70점 이상 득점시 보조사업자로 선정 ?? 행정 사항 ○ 심의 소요 예산 : 1,600,000원(심사위원 참석수당 및 다과비 등) - 예산과목 : 여성폭력 예방 및 여성권익 증진, 보호필요여성의 복지향상, 위기십대여성 사회적 안전망 구축, 사무관리비 ?? 향후일정 ○ 심의 결과 발표 및 협약대상 선정통보 : ’19. 3. 18. - 사업계획서 보완은 통보일로부터 1주일 이내 제출(~’19.3.25.) ※ 협약서 내용에 대한 동의 및 의견을 제출토록 하되, 해당기관 요청시 검토하여 기간연장 가능 ○ 최종사업계획서 확인 및 협약체결 : ’19. 3. 28. ○ 사업비 교부 : ’19. 3. 29. ○ 사업 홍보 및 사업 기관 모집·선정 : ‘19. 4월 붙 임 1. 신청단체 현황 및 사업계획서 1부 2. 평가표 1부 3.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의결서 1부 4.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서약서 1부 5. 여성건강을 위한 비상용 생리대 비치문화 확산사업 공고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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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여성권익담당관-3122
D0000035762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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