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화전 주변 적색노면표시 설치 심의 대상 알림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교통관리과장) (경유) 제목 소화전 주변 적색노면표시 설치 심의 대상 알림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2.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소화전 주변 주·정차 금지 규정이 강화되고 이와 관련 안전표시 및 적색노면표시를 설치 하게됨에 따라 소화전 주변 적색노면표시 우선 설치심의대상을 다음과 같이 알리니 심의 후 그 결과를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 적색노면표시 1순위 대상 2,100개소 지역별 현황 종   로 중   구 광   진 용   산 동 대 문 영 등 포 성   북 은   평 강   남 서   초 강   서 강   동 마   포 도   봉 구   로 금 천 노   원 관   악 송   파 양   천 중   랑 동   작 서 대 문 강 북 성 동 2,100 89 181 95 41 71 32 124 48 275 135 148 111 64 79 82 50 55 94 91 15 57 39 45 42 37 붙임 1. 적색노면표시 설치 예정 대상(총괄) 1부. 2. 적색노면표시 설치 예정 상세현황 1부(메일송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담당자 최병현 대응전략팀장 정교철 재난대응과장 07/29 代정교철 협조자 시행 재난대응과-17511 ( ) 접수 ( ) 우 04374 서울특별시중구 퇴계로 26길 52 (예장동) / http://fire.seoul.go.kr/ 전화 02-3706-1413 /전송 02-3706-1419 / 201205107@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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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전 주변 적색노면표시 설치 심의 대상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문서번호 재난대응과-17511 생산일자 2019-07-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병현 (02-3706-1413) 관리번호 D0000037795596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시설관리감독 > 소방용수시설유지관리 > 소방용수시설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