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행정안전부장관(부동산세제과장) (경유) 제목 취득세 과세표준 관련 재질의(해석민원신청서 보완) 1.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2198호(2019.7.22.)와 관련입니다. 2. 지방세관계법규 해석민원신청서 보완 요구에 따라, 관련 서식을 보완하여 취득세 과세표준에 대하여 재질의 하오니, 민원 관련 사항임을 감안하여 빠른 시일 내에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해석민원신청서(과세권자용) 1부. 2. 해석민원신청서(신청인) 1부. 3. 회신 사례(세제과-7159, 2019.5.17.)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의걸 이의신청팀장 권수 세제과장 07/29 천명철 협조자 시행 세제과-1074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서울시청 서소문별관1동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69 /전송 02-2133-1033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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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82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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