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요양시설 소방관 진입창 설치 협조 요청

강동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요양시설 소방관 진입창 설치 협조 요청 1. 평소 소방행정발전에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 2019.4.23.일 개정된 건축법에 따라 화재 발생 시 소방대원의 건물 내부진입 및 초기진화, 인명피해 감소를 위한 「소방대 진입창」 설치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피난약자 거주시설인 요양시설에 대해 소방대 진입창을 우선 설치토록 권고하고 있으니 각 요양시설 대표자(소방안전관리자)께서는 소방대 진입창 설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설치기한 : 2019. 12월 까지 나. 설치대상 : 강동구 관내 요양시설(요양병원, 노인요양시설) 다. 설치방법 : 내?외부 식별 가능한 소방대 진입창 표시 스티커 부착 1) 설치층수 : 2층 이상 전층(층별 1개소 이상, 실별 1개소 권장) 2) 설치장소 : 외부에서 진입 및 식별이 용이하고 대피하기 쉬운 장소 < 진입창 설치 예시 > 라. 관련법령 : 건축법 제49조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하고, 외부에서 주야간에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4. 행정사항 ○ 설치 장소 선정시 아래의 관할 부서와 사전 협의하시기 바라며, 주소지 둔촌·성내동 천호동 고덕·명일·강일동 암사동 길동·상일동 관할 부서 현장대응단 천호119안전센터 고덕119안전센터 암사119안전센터 길동119안전센터 전화번호 474-0119 476-0119 441-0119 3426-2119 487-6119 ○ 설치 방법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은 재난관리과 대응총괄팀(02-6981-764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강동소방서장 수신자 동부센트럴요양병원,강동우리들요양병원,느루요양병원,예닮요양병원,대한연세요양원,성암장수마을,그랜드너싱홈,더어르신요양원,강일성모노인요양원,강동노인종합복지관 치매요양원,마더노인요양센터 담당자 송동섭 대응총괄팀장 강성용 재난관리과장 전결 07/29 유재평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4883 ( ) 접수 ( ) 우 05397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39 (성내동) / http://fire.seoul.go.kr/kangdong/ 전화 02-6981-7641 /전송 02-475-0119 / mhpower@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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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시설 소방관 진입창 설치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동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4883 생산일자 2019-07-2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송동섭 (02-6981-7641) 관리번호 D0000037797043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화재진압관리 > 화재진압관리 > 화재진압계획수립및시행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