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시립 브릿지종합지원센터장 (경유) 제목 3분기 희망원룸 운영보조금 교부안내 1. 희원종합19-12(2019.7.16.)호와 관련입니다. 2. 노숙인 희망원룸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2019년 3분기 운영보조금을 아래와 같이 교부하고자 합니다. 가. 사 업 명: 노숙인 희망원룸 운영 나. 지 급 액: 금85,293,000원(금팔천오백이십구만삼천원) 다. 지급대상: 시립 브릿지종합지원센터 라. 지급방법: 수행기관 청구에 의한 전용계좌 계좌이체 마. 지급계좌: 바. 예산과목: 노숙인 보호 및 자활지원, 노숙인 자활지원, 노숙인 주거안정 지원, 민간이전, 사회복지사업보조 3. 교부조건 가. 유·무상 업무를 막론하고 시설 업무 외에 타 업무 겸직 또는 타 업무에 종사하는 시설장이나 종사자의 급여는 타 업무 겸직 또는 타 업무에 종사하는 시점부터 소급하여 환수함. 나. 가족수당을 위법하거나 부당하게 배우자와 중복 수령한 종사자가 발생한 경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25호, 2018.2.22.)에 따라 종사자의 배우자가 근무하는 기관에 통보하여, 1년 이내의 기간에 대해 부부 모두 가족수당 지급을 중지함. 다. 보조금은 행복e음 또는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사용하여 관리하여야 함. 라. 보조금은 당해 사업목적 외에 협회비 등으로 납부가 불가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진산 자활정책팀장 신종철 자활지원과장 07/29 김병기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8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 자활지원과 / 전화 2133-7484 /전송 2133-0723 / jinsan79@seoul.go.kr / 부분공개(7)
18342828
20210929082926
본청
자활지원과-81
D000003780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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