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3분기 희망원룸 운영 보조금 교부 1. 희원종합18-17(2018.4.9.)호와 관련입니다. 2. 거리노숙인 등 보호 강화를 위해 2018년 3분기 희망원룸 운영 보조금을 아래와 같이 교부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3분기 노숙인 희망원룸 운영 보조금 교부 나. 교 부 액 : 금102,240,000원(금일억이백이십사만원) 다. 교부내역 : 세부내역 별도 첨부, 백원단위 절사 항 목 금 액 비 고 인건비 67,203,040 사회보장비 13,536,650 시설운영비 21,500,487 계 102,240,177 라. 지급대상 : 시립 브릿지종합지원센터 마. 지급방법 : 수행기관 청구에 의한 계좌이체 바. 지급계좌 : 국민은행, 04-188387 사. 예산과목 : (정책)노숙인 보호 및 자활지원, (단위)노숙인 자활지원, (세부)거리노숙인보호, (편성)민간이전, (통계)사회복지사업보조 붙 임 : 1. 3분기 희망원룸 보조금 신청공문 1부. 2. 3분기 희망원룸 운영비 청구내역 1부. 3. 2분기 보조금 정산자료 1부. 4. 종사자 호봉책정 자료. 끝. 주무관 이진산 자활정책팀장 배기선 자활지원과장 07/16 오성문 협조자 재무행정팀장 문혁 시행 자활지원과-912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 자활지원과 / 전화 2133-7484 /전송 2133-0723 / jinsan79@seoul.go.kr / 부분공개(6)
15678987
20210925044503
본청
자활지원과-9123
D000003403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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