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9년 3/4분기 지정기부금단체 추천 검토 보고 1. 우리 부서 소관 비영리 사단법인에서 신청한 지정기부금단체 추천 요청 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에 추천하고자 합니다. 가. 신청 법인 현황 및 검토 결과 구분 법인명 소재지 설립허가일 대표자 검토결과 나. 검토사항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 요건충족 여부 붙임 1. 검토보고서 1부 2. 기부금단체 추천서 및 관련서류() 각 1부 3. 기부금단체 추천서 및 관련서류() 각 1부. 끝. 수습사무관 장중석 장애인복지정책팀장 안현민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7/29 조경익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6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444 /전송 02-2133-0722 / jangjs@seoul.go.kr / 부분공개(7)
18338869
20210929082926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60
D0000037801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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