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 등에 대비한 실시계획인가 및 실효 전 준비업무 철저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등에 대비한 실시계획인가 및 준비업무 철저 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입니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결정의 효력을 상실하게 되고, 같은법률 부칙 제16조(실효기산일에 관한 경과조치 등)에 의해 2020년 7월 1일자로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시설은 실효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3. 국토교통부 관원회신(도시정책과-5945호, 2017.6.19.)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여부는 “실시계획 인가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된 경우”로 판단되어야 하며,“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된 경우”란 관련 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실시계획인가와 동일한 효력을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4. 따라서 해당 부서(기관) 및 자치구에서는 장기미집행시설의 대규모 실효시 발생할 수 있는 난개발 및 토지이용 혼란 등 시민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 주시고 특히, 단계별 집행계획 재정비(현행화), 사업시행(실시계획인가 등)을 위한 2020년 본예산 확보, 실효고시(대상시설 선별) 및 지형도면 고시(필요할 경우, 도시관리계획 도서작성 용역 추진) 등 실효 대응을 위한 준비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구 도시계획과에서는 도로과, 공원녹지과 등 해당 미집행시설 설치 주관부서에 내용 전달 요망) 붙임 : 국토교통부 관원 회신공문(도시정책과-5945호, 2017.6.19.)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2,서구1-25,(도시계획업무 담당부서) ★주무관 이현구 도시공원계획팀장 좌승호 시설계획과장 07/26 정성국 협조자 시행 시설계획과-862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www.seoul.go.kr 전화 02-2133-8457 /전송 02-2133-0739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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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원회신(도시·군계획시설의 집행여부)_국토부 공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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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 등에 대비한 실시계획인가 및 실효 전 준비업무 철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문서번호 시설계획과-8624 생산일자 2019-07-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현구 (02-2133-8457) 관리번호 D0000037789147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시설입안및결정 > 미집행도시계획시설재정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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