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특별시, 서울!” 감사위원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비위공무원 징계의결 요구에 따른 추가 자료 제출 1. 조사담당관-10558(2019.7.1.)호와 관련입니다. 2. 2019.4.16.자「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일부 개정으로 동 규정 제2조제6항제8호에 따라 성범죄로 인한 징계의결 요구 시 전문가 의견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어 붙임과 같이 제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전문가 의견서 1부. 끝.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수신자 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장,서 울 특 별 시 장(인사과장) 주무관 김상호 조사1팀장 이장원 조사담당관 07/26 문혁 협조자 시행 조사담당관-1218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3084 /전송 02)2133-1306 / adastra69@seoul.go.kr / 부분공개(5,6)
18333104
20210929083545
본청
조사담당관-12184
D000003778271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