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특별시, 서울!” 감사위원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비위공무원 징계의결 요구 1. 2. 우리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 제69조(징계사유) 제1항에 따라아래와 같이 징계의결 요구하오니 조치 후 그 결과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징계의결 요구내역 소속 직급 성명 (생년월일) 비위내용 조치내용 행위시 현재 붙임 1. 공무원징계의결요구서(확인서 등) 각1부. 2. 공무원인사기록카드(별도송부) 1부. 3. 증빙서류(조사보고서, 문답서 등 별도송부) 각1부. 끝. 개인정보 취급주의 본 문서는 혐의사실 해당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입니다. 접수시 비공개 및 보안 설정 등 취급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수신자 서 울 특 별 시 장(인사과장),서울특별시제2인사위원회장 주무관 박귀상 조사1팀장 유정태 조사담당관 01/10 김형래 협조자 시행 조사담당관-51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www.seoul.go.kr 전화 02-2133-3085 /전송 / / 부분공개(5 6)
25166439
20220111050007
본청
조사담당관-519
D0000044508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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