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비위공무원 징계의결 요구

“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특별시, 서울!” 감사위원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비위공무원 징계의결 요구 1. 2. 우리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 제69조(징계사유) 제1항에 따라아래와 같이 징계의결 요구하오니 조치 후 그 결과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징계의결 요구내역 소속 직급 성명 (생년월일) 비위내용 조치내용 행위시 현재 붙임 1. 공무원징계의결요구서(확인서 등) 각1부. 2. 공무원인사기록카드(별도송부) 1부. 3. 증빙서류(조사보고서, 문답서 등 별도송부) 각1부. 끝. 개인정보 취급주의 본 문서는 혐의사실 해당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입니다. 접수시 비공개 및 보안 설정 등 취급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수신자 서 울 특 별 시 장(인사과장),서울특별시제2인사위원회장 주무관 박귀상 조사1팀장 유정태 조사담당관 01/10 김형래 협조자 시행 조사담당관-51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www.seoul.go.kr 전화 02-2133-3085 /전송 / / 부분공개(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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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1.공무원 징계의결 요구서(나태현).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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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2.공무원 징계의결 요구서(이도엽).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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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비위공무원 징계의결 요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
문서번호 조사담당관-519 생산일자 2022-01-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귀상 (02-2133-3085) 관리번호 D000004450830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공직기강확립 > 공무원비위신고처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