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임대주택 재산세 감면통계 제출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행정안전부장관(지방세특례제도과장) (경유) 제목 임대주택 재산세 감면통계 제출 1.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822(2019.3.13.)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 임대주택 재산세 감면통계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가. 해당기간 : 2019년 7월 붙임 임대주택 재산세 감면통계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차규현 부동산세팀장 박용진 세무과장 전결 07/26 서문수 협조자 주무관 안철 시행 세무과-1675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9층 / www.seoul.go.kr 전화 02-2133-3396 /전송 02-2133-1034 / cghct@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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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재산세 감면통계 제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무과
문서번호 세무과-16752 생산일자 2019-07-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차규현 (02-2133-3396) 관리번호 D0000037790711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부과징수및운영 > 지방세부과징수 > 지방세부과징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