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행정안전부장관(지방세특례제도과장) (경유) 제목 임대주택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 관련 법규해석 요청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제3항 규정의 해석과 관련입니다. 2. 관련법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임대용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상속·증여 등으로 무상취득한 경우, 해당 규정 적용과 관련하여 일선 과세관청 간의 이견이 있어 우리시 의견과 함께 법규해석을 요청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지방세관계법규 해석 요청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서범하 부동산세팀장 배정희 세무과장 08/20 조조익 협조자 시행 세무과-1798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9층 / www.seoul.go.kr 전화 02)2133-3392 /전송 02)2133-1034 / titikaka@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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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01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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