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회신(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 자격)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질의회신(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 자격) 안녕하십니까? 서울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주시는 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질의요지 -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 사업 시 조합설립인가 후 여럿(A,B,C,)을 대표하는 A가 D에게 지분을 양도할 경우 조합원 지위와 대표자 선임방법?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9조제2항에 따르면「주택법」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매매ㆍ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ㆍ이혼으로 인한 양도ㆍ양수의 경우는 제외한다.)한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양도인이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양도인으로부터 그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제3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 정비사업의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한 자에게 제73조를 준용하여 손실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조합설립인가 이후 A조합원으로부터 지분을 취득한 D조합원은 법제39조 제2항 및 제3항을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대표조합원 선임에 관한 사항은 도시정비법 상 별도 정하고 있지 않으나, 재건축표준정관 제9조제3항에 대표조합원선임동의서를 작성하여 조합에 신고토록 하고 있는 바, 조합정관을 참고하여야 할 것 입니다. 끝. 주무관 최경민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7/25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215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재생협력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97 /전송 02-2133-0758 / choikm8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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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 자격)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12151 생산일자 2019-07-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경민 (02-2133-7197) 관리번호 D000003777339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